병무청은 18일 다음달 1일부터 어학연수 목적의 해외여행 허가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장 1년6개월로 연장한다고 밝혔다.해외여행 제한연령도 만 23세에서 24세로 높아진다.
또 단기여행 허가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5개월로 늘어나며 전국의 모든 병무청에서 허가신청을 받는다.
김경운기자 kkwoon@
또 단기여행 허가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5개월로 늘어나며 전국의 모든 병무청에서 허가신청을 받는다.
김경운기자 kkwoon@
2002-04-1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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