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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유 서버와 컴퓨터에 담긴 콘텐츠라 할지라도 사내감찰을 이유로 사용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열람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검찰이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해 법원의 판결이 주목된다.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부장 韓鳳祚)는 17일 회사 정보 유출에 대한 감찰을 명분으로 직원들의 이메일 등을 열어본 한국디지털위성방송(KDB) 감사팀장 유모(53)씨를 정보통신망이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직원들의 이메일을 몰래 열람한 뒤 이 내용을 가짜 ID를써서 고위간부에게 제보한 KDB 기획조정실 부장 이모(34)씨와 부산지사 직원 이모(30)씨를 같은 혐의로 각각 구속·불구속 기소했다.
유씨는 일부 언론에서 KDB에 불리한 보도가 나간 뒤 이모지사장 등 3명을 제보자로 지목한 내용의 이메일을 받고,보안감찰을 명분으로 이 지사장 등의 노트북 등을 압수해 이메일 등 각종 문건을 불법적으로 열람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부장 등은 또 이 지사장의 수첩과 메모지를 뒤지는 것은 물론 이메일까지 불법 열람한 뒤 그 정보를 ‘강철’이라는 가짜 ID로유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사장 등은 KDB의 문제점에 대한 언론보도의 제보자로지목돼 감찰조사 끝에 해고조치당하자 “불법 열람한 이메일을 근거로 해고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지난달 12일 KDB 사장 강모씨 등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검찰은 강 사장 등 KDB 고위층에 대해서는 “이메일 불법 열람과 뚜렷한 연관성이 없어 사법처리 대상에서는 일단 제외했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04-1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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