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경주대회 유치와 관련, 세풍그룹으로부터 사업 지원 대가로 4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북도지사 유종근(柳鍾根) 피고인이 당시 세풍그룹측에 정치자금조로 12억원을 요구했다는 법정진술이 나왔다.
16일 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부장 金庸憲) 심리로 열린 유 피고인과 세풍월드 부사장 고대용(高大容·구속수감중) 피고인에 대한 첫 공판에서 고 피고인은 “97년 11월말회사의 자금난으로 ‘F1그랑프리자동차경주대회’ 사업권을 다른 업체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세풍 관계자들이 서울모 호텔로 유 지사를 찾아가 선처를 부탁하자 유 지사가 정치자금으로 12억원을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유 피고인은 “10억원을 요구하면 했지 12억원은 뭐냐.”면서 “세풍그룹측에 돈을 요구한 적도,받은 적도 없다.”고 혐의를 전면부인했다. 다음공판은 5월3일.
이동미기자 eyes@
16일 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부장 金庸憲) 심리로 열린 유 피고인과 세풍월드 부사장 고대용(高大容·구속수감중) 피고인에 대한 첫 공판에서 고 피고인은 “97년 11월말회사의 자금난으로 ‘F1그랑프리자동차경주대회’ 사업권을 다른 업체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세풍 관계자들이 서울모 호텔로 유 지사를 찾아가 선처를 부탁하자 유 지사가 정치자금으로 12억원을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유 피고인은 “10억원을 요구하면 했지 12억원은 뭐냐.”면서 “세풍그룹측에 돈을 요구한 적도,받은 적도 없다.”고 혐의를 전면부인했다. 다음공판은 5월3일.
이동미기자 eyes@
2002-04-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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