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의 여성변호사였던 고(故) 이태영(李兌榮)박사가 국가유공자 지위를 얻었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이 박사에게 국가유공자 자격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남편인 고(故) 정일형(鄭一亨)박사의배위합장자 자격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던 이 박사는 별도의 묘비를 쓸 수 있게 됐다.
허남주기자 yukyung@
정부는 16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이 박사에게 국가유공자 자격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남편인 고(故) 정일형(鄭一亨)박사의배위합장자 자격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던 이 박사는 별도의 묘비를 쓸 수 있게 됐다.
허남주기자 yukyung@
2002-04-1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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