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新십계명 논란

공무원 新십계명 논란

입력 2002-04-16 00:00
수정 2002-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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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의 풍토를 냉소적으로 비꼰 ‘공무원 신(新)십계명’이 강원도 춘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 논란이 되고 있다.이 글에는 ‘국가를 위해 일하지 말고 자기를 위해 일하라.’‘상사에게는 특히 상납을잘하라.’는 등 지금의 공직 풍토를 비꼰 글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안개’라는 ID를 사용한 이가 올린 ‘공무원 신 십계명’은 ▲먹을 수 있을 때 즉시 챙겨라 ▲시간외 근무,출장등으로 깎인 체력단련비를 보충하라 ▲퇴직금 담보 등 최대한 빚을 얻어 증권·부동산에 투자하라 ▲이같은 방법이여의치 않으면 ‘구두쇠 작전을 쓰라.’는 등 냉소적이고자괴적인 내용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또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지 마라(시행착오 일으키면 본전도 못 찾는다.) ▲공무원 처우를 개선해 준다는 말은 절대 믿지 마라 등 대부분 부정적이고 왜곡된 처세법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상사에게 예스맨이 되라는 계명 밑에는 정의롭게 살려고 무조건 바른 말을 하다가 찍히면 ‘성격 나쁜 놈’이란 꼬리표가 공직생활 내내 붙어다닌다는설명도 곁들여져있다.

답글도 잇따라 ‘공뭔’이라는 회원은 “공감가는 대목도많다.”면서 “새길 것만 새기면 되지 민감할 필요가 있는지…”라고 되묻고 있다.

또 ‘공무원’이라는 회원은 “인터넷에 떠돌던 역설적표현들이지만 공무원사회의 일부 단면을 비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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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조한종기자 bell21@
2002-04-1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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