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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동차 책임보험료가 2∼3% 인상된다.또 배상한도도 현행 최고 8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건설교통부는 “현행 책임보험 배상한도로는 다양한 직업군의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어려워 배상한도를 높이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책임보험료를 종합보험 가입자는 2∼3%,미가입자는 20%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올 상반기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정기국회에 상정하고 법안이 통과되는대로 내년부터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배상한도는 현재 사망시 최고 8000만원,부상시 1500만원에서 사망 및 장애사고 1억 5000만원,부상사고 2000만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2-04-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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