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택시 184대 신규허가

대형택시 184대 신규허가

입력 2002-04-12 00:00
수정 2002-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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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1일 대형택시로의 전환을 신청한 개인택시 297대를 대상으로 심사를 벌여 184대에 대형택시 면허를 인가했다.

이들 대형택시는 인가후 3개월 이내에 운행개시를 신고하고 영업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이 가운데 지난해 7월 이후 운행해 온 개인택시 191대 등 281대의 대형택시 중 기존 모범택시나 일반 중형택시로재전환한 96대를 제외하면 순수 증가분은 88대다.이에 따라 서울의 대형택시는 모두 369대가 운행되는 셈이다.특히 시는 지금까지 9인승 이상으로 대형택시 규모를 제한했던 기준을 바꿔 최근 7인승 이상까지 가능하도록 운영지침을 변경한 데다 국내 한 자동차업체가 배기량 2500㏄의 미제 7인승 미니밴을 시가의 절반 수준인 2250만원에 판매하겠다고 나서 일부는 외제 대형택시로 운행될 전망이다.

모든 차량에 콜시스템 외에 동시통역시스템과 영수증발급기,카드결제기 등 고급서비스 설비가 의무화 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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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2002-04-1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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