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택시 184대 신규허가

대형택시 184대 신규허가

입력 2002-04-12 00:00
수정 2002-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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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1일 대형택시로의 전환을 신청한 개인택시 297대를 대상으로 심사를 벌여 184대에 대형택시 면허를 인가했다.

이들 대형택시는 인가후 3개월 이내에 운행개시를 신고하고 영업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이 가운데 지난해 7월 이후 운행해 온 개인택시 191대 등 281대의 대형택시 중 기존 모범택시나 일반 중형택시로재전환한 96대를 제외하면 순수 증가분은 88대다.이에 따라 서울의 대형택시는 모두 369대가 운행되는 셈이다.특히 시는 지금까지 9인승 이상으로 대형택시 규모를 제한했던 기준을 바꿔 최근 7인승 이상까지 가능하도록 운영지침을 변경한 데다 국내 한 자동차업체가 배기량 2500㏄의 미제 7인승 미니밴을 시가의 절반 수준인 2250만원에 판매하겠다고 나서 일부는 외제 대형택시로 운행될 전망이다.

모든 차량에 콜시스템 외에 동시통역시스템과 영수증발급기,카드결제기 등 고급서비스 설비가 의무화 된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AI 취약계층 지원 조례 개정안 2건 발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인공지능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이용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인공지능이 시민의 일상과 경제·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경제적 여건이나 신체적·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새로운 형태의 정보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에 직면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추진됐다. 특히 2026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공지능취약계층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서울시 차원에서도 이러한 상위 법령을 실효성 있는 정책과 구체적인 지원사업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정비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먼저 ‘서울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인공지능취약계층 지원 방안 포함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 이용비용 지원사업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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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2002-04-1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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