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이기준(李基俊) 총장이 지난 4년 동안 LG그룹에서 연구용역비로 1억 4400만원을 받고도 학교 규정을 어기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10일 드러났다.
LG그룹과 서울대에 따르면 이 총장은 LGCI의 사외이사직을 맡은 지난 98년 초부터 지난해 말까지 4년 동안 연구용역 계약비 명목으로 10여차례에 걸쳐 모두 1억 4400만원을 받았으나 대학본부에 한 차례도 신고하지 않았다.
서울대는 ‘연구비 관리규정’에 교수가 개별적으로 연구비를 받으면 본부에 신고하고,연구비의 10∼15%를 간접연구비 명목으로 내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총장은 사외이사 겸직 논란에 이어 연구비를 받고 신고하지 않은 데다 간접연구비도 납부하지 않아 또다시 도덕성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윤창수기자 geo@
LG그룹과 서울대에 따르면 이 총장은 LGCI의 사외이사직을 맡은 지난 98년 초부터 지난해 말까지 4년 동안 연구용역 계약비 명목으로 10여차례에 걸쳐 모두 1억 4400만원을 받았으나 대학본부에 한 차례도 신고하지 않았다.
서울대는 ‘연구비 관리규정’에 교수가 개별적으로 연구비를 받으면 본부에 신고하고,연구비의 10∼15%를 간접연구비 명목으로 내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총장은 사외이사 겸직 논란에 이어 연구비를 받고 신고하지 않은 데다 간접연구비도 납부하지 않아 또다시 도덕성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윤창수기자 geo@
2002-04-1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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