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임이사도 부실채권 책임

비상임이사도 부실채권 책임

입력 2002-04-11 00:00
수정 2002-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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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임 이사들도 회사손해에 책임을 져야 한다.’ 농협중앙회는 9일 감사위원회를 열고 서울경기양계축협최모 조합장에 대해 6억 7800만원,김모씨 등 비상임 이사7명에 대해 2억 700만원의 변상결정을 내렸다.

농협은 서울경기양계축협이 납품대금을 받기 힘든 곳에 현물보증 없이 계란을 납품,105억원대의 부실채권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농협이 지금까지 조합사고와 관련해 조합장에게 책임을물은 적은 있지만 비상임 이사에게까지 변상을 요구하기는 처음이다.농협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조합경영이 부실화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의결을 해 경영기반을 악화시켰다.”면서 “비상임이사들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확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갑 김태균기자 eagleduo@

2002-04-1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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