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0일 피감독회사인 금융회사와 인사교류를위해 재고용조건부 상호채용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상호채용제는 금감원이 인사교류를 원하는 금융회사와 상호채용 약속을 맺고 같은 수의 상대측 직원을 2년 계약조건으로 공개채용하는 것이다.계약기간이 끝나면 파견나온 직원들은 원래 직장으로 복귀,재고용이 보장된다.
다만 금감원의 경우 3·4급 일반직원,금융회사의 경우 5년이상 경력의 대리급 이상 정규직원을 상호채용 대상으로 삼을 방침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
상호채용제는 금감원이 인사교류를 원하는 금융회사와 상호채용 약속을 맺고 같은 수의 상대측 직원을 2년 계약조건으로 공개채용하는 것이다.계약기간이 끝나면 파견나온 직원들은 원래 직장으로 복귀,재고용이 보장된다.
다만 금감원의 경우 3·4급 일반직원,금융회사의 경우 5년이상 경력의 대리급 이상 정규직원을 상호채용 대상으로 삼을 방침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2-04-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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