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공익제보 첫 접수.
참여연대(공동대표 朴相曾)와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차봉청)가 지난 1월25일 시작한 ‘양심의 호루라기를 불자’공동캠페인의 공익제보 1호가 부패방지위원회에 접수됐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단장 朴興植) 장유식 변호사와 경기도 안산시청 K씨는 9일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姜哲圭)에안산시 종합운동장 건설과 관련,38억원의 실시설계 용역비를 부당하게 지급했다며 당시 시장과 부시장,해당국·과장에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낭비된 예산의 환수를요청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A건축설계사무소에 대한 특혜의혹 진상조사와 공익제보자에 대한 신상불이익 조치 원상회복도 함께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종합운동장 건설은 안산시가 지난 96년부터추진해 왔으나 재원확보 계획이 주먹구구식이었고 행정자치부 투·융자심사에서도 재원확보와 투자효용성 등에서 지적을 받는 등 세차례나 재검토 지시를 받았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430억원 규모의 사업이 무려 2042억원까지 늘어난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안산시는 지난 98년 12월 종합운동장 설계용역을 맡은 A건축설계사무소에 기본설계비 13억원과 실시설계비 38억원 등모두 51억원을 지급했다.
K씨는 “실무자로서 2000억원에 이르는 사업비 마련의 어려움과 투·융자심사 미승인 등을 지적하며 기본설계까지만 발주하고 실시설계는 유보돼야 한다는 의견을 시장·부시장 등에게 여러 차례 건의했으나 번번이 묵살됐다.”면서 “특히다른 지역의 2∼3배에 이르는 설계용역비를 지급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시장은 “공사 발주절차상의 하자는 없었고 실시설계비 부당지급은 현재 시장이 책임져야 할 몫”이라면서 “종합운동장 건설은 반드시 필요하고 정당한 만큼 오는 6월 시장선거에 당선되면 재정조달 등 제반여건을 검토한 뒤 건설을 곧바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현재 시장은 “행자부 투·융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한상황에서 전임 시장이 설계사무소에 용역을 맡겨 설계공정이 거의 끝난 단계여서 실시설계비를 주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창구 박록삼기자 youngtan@
참여연대(공동대표 朴相曾)와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차봉청)가 지난 1월25일 시작한 ‘양심의 호루라기를 불자’공동캠페인의 공익제보 1호가 부패방지위원회에 접수됐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단장 朴興植) 장유식 변호사와 경기도 안산시청 K씨는 9일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姜哲圭)에안산시 종합운동장 건설과 관련,38억원의 실시설계 용역비를 부당하게 지급했다며 당시 시장과 부시장,해당국·과장에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낭비된 예산의 환수를요청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A건축설계사무소에 대한 특혜의혹 진상조사와 공익제보자에 대한 신상불이익 조치 원상회복도 함께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종합운동장 건설은 안산시가 지난 96년부터추진해 왔으나 재원확보 계획이 주먹구구식이었고 행정자치부 투·융자심사에서도 재원확보와 투자효용성 등에서 지적을 받는 등 세차례나 재검토 지시를 받았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430억원 규모의 사업이 무려 2042억원까지 늘어난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안산시는 지난 98년 12월 종합운동장 설계용역을 맡은 A건축설계사무소에 기본설계비 13억원과 실시설계비 38억원 등모두 51억원을 지급했다.
K씨는 “실무자로서 2000억원에 이르는 사업비 마련의 어려움과 투·융자심사 미승인 등을 지적하며 기본설계까지만 발주하고 실시설계는 유보돼야 한다는 의견을 시장·부시장 등에게 여러 차례 건의했으나 번번이 묵살됐다.”면서 “특히다른 지역의 2∼3배에 이르는 설계용역비를 지급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시장은 “공사 발주절차상의 하자는 없었고 실시설계비 부당지급은 현재 시장이 책임져야 할 몫”이라면서 “종합운동장 건설은 반드시 필요하고 정당한 만큼 오는 6월 시장선거에 당선되면 재정조달 등 제반여건을 검토한 뒤 건설을 곧바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현재 시장은 “행자부 투·융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한상황에서 전임 시장이 설계사무소에 용역을 맡겨 설계공정이 거의 끝난 단계여서 실시설계비를 주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창구 박록삼기자 youngtan@
2002-04-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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