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양육 부부공동책임”

“자녀양육 부부공동책임”

입력 2002-04-09 00:00
수정 2002-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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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학업을 이유로 자녀 양육을 소홀히 했다.” “아이와 가정을 등한시했다고 일방적으로 매도했다.” 자녀 양육과 아내의 사회활동 문제를 놓고 갈등을 겪어오던 A(36)씨와 B(31·여)씨 부부가 각각의 이유로 제기한이혼 맞소송에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서울 가정법원 가사3부(부장 黃正奎)는 8일 이 소송에서“A씨가 학업과 가사를 병행하고자 하는 아내에게 양육을위해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 것은 이혼의 사유가 된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또 “A씨는 부인에게 위자료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녀 양육을 위해서는 부부 중 한 쪽의 사회 활동이 제약을 받는 등 희생이 따르고 그에 따른 갈등도 자주 발생한다.”면서 “그러나 양육 책임은 부부 공동의 것이므로 서로 이해와 협조로 갈등을 해결해야지,어느 한 쪽의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고밝혔다.

재판부 관계자는 “과거와는 달리 ‘맞벌이 부부’가 큰비중을 차지하고 시대가 변했는데도 아직까지 자녀 양육은 전적으로 아내의 책임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이번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98년 아이를 출산한 아내 B씨가 “대학원을 3∼4년 쉬거나 그만두라.”는 만류를 뿌리치고 이듬해 대학원에 복학하자 ‘이기적인 처사’라고 나무랐다.이 와중에 B씨가 잠시 방을 비운 사이 아이가 뜨거운 물에 화상을입는 사고가 나자 A씨는 아내를 일방적으로 매도했고 서로 다툰 끝에 별거에 들어갔다.이어 A씨가 먼저 이혼소송을내자 B씨도 맞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과 관련,가정법률상담소 조경애 상담위원은 “일하는 여성이 점점 늘고 있는데도,여전히 양육 문제에 관한 한 지나치게 보수적인 남편들로 인한 고민을 토로하는상담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자녀 양육에 대한 부부 공동의 책임을 강조한 이번 판결은 매우 고무적이다.”고 말했다.



이동미기자 eyes@
2002-04-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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