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는 8일 도세로서 목적세로 돼 있는 지역개발세를 시·군세로 전환하고 세율도 현실에 맞게 인상해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행정자치부와 국회 등에보냈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지역개발세 과세 대상인 발전용수,지하수,지하자원 등은 기초자치단체의 천혜적 보고인 부존자원의 고갈 및 수려한 자연환경 황폐화의 대가로 얻는세원으로서 도세는 명분이 없고 조세 본질에도 어긋난다.
”고 주장,시·군세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17%에 불과한 단양군은 석회석이 도내 생산량의 93%를 차지하나 생산과 운반 과정에서 자연경관 훼손·공해 발생 등 주민 정주권을 저하시키고 있고,85년 충주댐 건설로 용지 편입·개발 제한 등으로 지방세수 감소와 주민 생활불편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이에 따라 향후 자원 고갈과 업종 사양화에 대비,대체자원 개발 연구와 지역에 도움을 주는 조세가 될수 있도록 지역개발세를 시·군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양연합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지역개발세 과세 대상인 발전용수,지하수,지하자원 등은 기초자치단체의 천혜적 보고인 부존자원의 고갈 및 수려한 자연환경 황폐화의 대가로 얻는세원으로서 도세는 명분이 없고 조세 본질에도 어긋난다.
”고 주장,시·군세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17%에 불과한 단양군은 석회석이 도내 생산량의 93%를 차지하나 생산과 운반 과정에서 자연경관 훼손·공해 발생 등 주민 정주권을 저하시키고 있고,85년 충주댐 건설로 용지 편입·개발 제한 등으로 지방세수 감소와 주민 생활불편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이에 따라 향후 자원 고갈과 업종 사양화에 대비,대체자원 개발 연구와 지역에 도움을 주는 조세가 될수 있도록 지역개발세를 시·군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양연합
2002-04-0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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