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통과 주요법안 요지/ 租特法 제주 투자기업 법인세 감면

국회통과 주요법안 요지/ 租特法 제주 투자기업 법인세 감면

입력 2002-04-09 00:00
수정 2002-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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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주요 법안 요지는 다음과 같다.

[방송법(개정)] 새로 출범한 위성방송의 의무재송신 대상을KBS 1TV와 교육방송(EBS)으로 제한하고,KBS 2TV와 MBC, SBS등 다른 방송사는 방송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다.

[은행법(개정)] 은행의 동일인 주식보유한도를 현행 4%에서10%로 상향조정. 다만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를 막기 위해 산업자본이 4%를 초과한 은행 주식을 보유한 때는 초과분에대한 의결권을 행사할수 없도록 함.

[금융지주회사법(개정)] 동일인이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이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25% 및 33%를 초과, 소유할 때마다 한도초과 및 주식보유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받도록 함.

[조세특례법(개정)]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해 법인세 및 소득세를 최초 3년간 100%,그 후 2년간 50% 감면하고 제주도 여행객이 지정 면세점에서 구입해 제주도 이외의 지역으로 휴대해 반출하는 물품에 대해선 미화 300달러 범위안에서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관세등을 면제하고 제주도내 골프장의 입장행위에 대해선 특별소비세를 면제.

[증권거래법(개정)] 증권시장에서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기본형량을 당초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10년이하의 징역형으로 조정하고,또한 10년 이하의 자격정지형 및 부당이득규모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함.

[증권투자회사법(개정)] 증권투자회사는 자산총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주식을 보유할 경우당해 주식의 발행 법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여부 등을 기록,유지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도록 함.

[증권투자신탁업법(개정)]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던 표준신탁약관을 투자신탁협회가 정하도록 하되 금융감독위는 표준신탁약관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그 내용을 변경·보완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
2002-04-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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