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면 수사’ 뜬다-범인검거에 결정적 단서 제공

‘최면 수사’ 뜬다-범인검거에 결정적 단서 제공

입력 2002-04-06 00:00
수정 2002-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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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나 피해자에게 최면(催眠)을 걸어 사건 해결의 단서를 찾아내는 ‘최면(催眠)수사’가 새로운 수사 기법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최면수사는 지난 달 한빛은행 무장강도 사건에 이어 경기도 하남시 검단산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H양 사건에서도 쓰이는 등 조직화,지능화하는 범죄에 대응해 활용 빈도가 늘고 있다.

경찰은 H양이 납치될 당시 집 근처에서 괴차량을 목격한 우유배달원 최모(40)씨에게 지난 4일 최면수사를 실시해 괴차량이 ‘서울 번호판의 진녹색 스타렉스 승합차’라는 사실을 기억해 내게 했다.한빛은행 사건에서도 지점장 등 9명에게최면을 걸어 용의자 이름 두 개를 떠올리게 했다.그러나 수사에는 큰 도움을 받지 못했다.

범인을 검거한 사례도 적지 않다.지난 98년 발생한 한 뺑소니 사건에서 정신과 전문의 박희관씨가 범인의 차량을 본 목격자에게 최면을 걸어 차량번호를 기억해 내게해 범인을 검거했다.또 지난해 3월 대구에서 교통사고를 낸 뺑소니 운전자가 목격자의 최면수사를 통해 사건 발생 두달만에 붙잡혔다.

최면수사는 미국과 이스라엘 등에서는 70년대부터 도입,수사에 활용하고 있다.심리학자,정신과 의사,최면 전문가 등을 자문위원으로 둔 미국 LA경찰국은 미제 사건의 60%를 최면수사로 풀고 있다.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를 포함해 법정에서최면수사로 얻은 단서를 증거로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다.다만 이스라엘 법원은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98년 처음 도입했다.국립과학수사연구소범죄심리과에서 최면수사를 담당한다.강덕지(51)과장 등 심리학 석사 출신의 최면 전문가들이 매년 150건 가량의 최면수사를 하고 있다. 최면수사는 3단계로 진행된다.우선 목격자나 피해자를 상대로 40분간 최면에 잘 적응할 수 있는지 검사한 뒤 5∼10분간 최면을 걸고,1시간여 동안 범인의 인상 착의와 차량 번호등을 떠올릴 수 있도록 수십개 항목의 질문을 던진다.



이영표기자 tomcat@
2002-04-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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