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신설되는 고속도로나 국도는 한국도로공사나 건설교통부로부터 독립 운영되는 도로안전팀이 타당성 조사 및 설계단계부터 개통까지 사전에 교통안전성을진단·평가해 시공에 반영하는 도로안전진단제가 도입될전망이다.
국무총리실 안전관리개선기획단은 5일 “교통안전에 문제가 있는 도로가 건설되는 것을 사전에 막고 사후에 시행하는 도로·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사업 등을 줄여 사고예방과 예산절감을 도모하기 위해 도로안전진단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말했다.도로안전진단제는 현재 영국,캐나다 등의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기획단은 도로안전진단제 도입의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교통안전법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할 방침이다.
현재 도로 신설시 교통안전성 평가와 진단은 도로관리 주체(고속도로의 경우 한국도로공사,국도의 경우 건교부)가맡음으로써 부실시공 및 안전조치미흡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기획단은 밝혔다.
최광숙기자 bori@
국무총리실 안전관리개선기획단은 5일 “교통안전에 문제가 있는 도로가 건설되는 것을 사전에 막고 사후에 시행하는 도로·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사업 등을 줄여 사고예방과 예산절감을 도모하기 위해 도로안전진단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말했다.도로안전진단제는 현재 영국,캐나다 등의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기획단은 도로안전진단제 도입의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교통안전법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할 방침이다.
현재 도로 신설시 교통안전성 평가와 진단은 도로관리 주체(고속도로의 경우 한국도로공사,국도의 경우 건교부)가맡음으로써 부실시공 및 안전조치미흡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기획단은 밝혔다.
최광숙기자 bori@
2002-04-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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