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신·숭인동 27만㎡ 개발고시

창신·숭인동 27만㎡ 개발고시

입력 2002-04-05 00:00
수정 2002-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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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문안 서울 도심의 관문인 종로구 창신·숭인동 일대 27만 230㎡가 동대문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확정됐다.

서울시는 4일 왕산로를 중심으로 ‘동대문 상권’이 밀집돼 있고 지하철 3개 노선 4개 역사와 버스 노선이 집중돼 있는 등 대중교통의 요충인 동대문구 창신·숭인동 일대의 적정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이곳을 ‘동대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했다.

시는 계획적인 구역관리 및 적정 개발을 위해 최대 개발규모를 18만 2280㎡의 일반상업지역은 2000㎡,4만 9280㎡의 준주거지역중 지봉길 및 난계로변은 1500㎡,도로 이면지역은 500㎡ 등으로 제한했다.

개발밀도도 체계화해 도심부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은 600% 이하,기타 일반상업지역은 800% 이하를 적용하기로 했으며준주거지역은 360∼400% 이하,3·4종 일반주거지역은 각각 250%와 200% 까지 개발이 가능하다.

건축물 높이는 궁안마을 특별계획구역의 경우 30층,95m 이하,주택 재개발사업 시행이 예정된 숭인동 특별계획구역과도심재개발 기본계획구역은 20층,90m 이하로 제한된다.

또 신설교차로변과 왕산로 북쪽은 15층,60m 이하,지봉길 서쪽과 난계로변은 각각 10층,40m와 8층,30m가 적용된다.

서울시는 지역 특성을 감안해 왕산로변 북쪽과 신설동 로터리 부근 및 도심재개발 기본계획구역인 동대문역 남측에는기숙사 및 호텔을 제외한 숙박시설,왕산로 북쪽 이면부 및난계로 서쪽변은 문화 및 집회장,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을 지을 수 없도록 하는 등 지구별로 건축물 용도도 제한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왕산로 일대의 대규모 상권과 북쪽으로형성되는 배후주거지의 기능을 보존,관리하는 방향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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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jeshim@
2002-04-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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