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기업도 문어발 잘라라

[사설] 공기업도 문어발 잘라라

입력 2002-04-04 00:00
수정 2002-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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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공기업들에 종전 ‘30대 기업집단’에적용하던 각종 규제를 가하기로 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공기업들은 덩치나 행태가 재벌에 버금간다는 지적이적지 않았다.따라서 공정위의 이러한 조치는 공기업 체질개선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공기업의 출자와 채무보증을 감시하기로 한 것은 그동안 대기업 규제의 타당성을 둘러싸고 정부내에서뿐 아니라 재계에서 제기된 공정위 역할 시비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될 것이다.

올해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출자총액 제한이나 상호출자·채무보증 금지 등의 감시를 받게 된 공기업은 한국전력과 도로공사 등 8개에 달한다.물론 공정위가 올해 규제 대상 기업집단을 지정하면서 선별기준을 종전 자산순위에서일정 자산 규모 이상으로 바꿔 예상외로 상당수의 공기업들이 포함된 것은 사실이다.그렇다고 해도 알게 모르게 공기업들은 비대해졌으며 계열사를 늘려왔다는 것은 부인할수 없다.한전이 삼성,LG와 SK 등을 제치고 우리나라 최대의 기업집단으로 등장한 것이 단적인 예이다.웬만한 공기업들의 자산도 내로라하는 재벌 수준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문어발 확장이나 계열사간의 부당한 내부거래등 재벌 뺨치는 행태가 공기업에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업의 공공성과 독과점 성격을 악용한 일부 공기업들의 폐해는 결국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사기업들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다.공정위는 공기업들의출자총액과 상호출자 등을 철저히 감시해 문어발 확장과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행위를 막아야 한다.

공기업들은 이제 자신들이 다른 재벌처럼 감시를 받게 된 것을 계기로 스스로 기업개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본업과 관련없는 문어발 계열사를 떼어내고 부당한 내부거래를 없애 경영을 투명하게 해야 할 것이다.민영화를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업별로 분사(分社)시키는 방법도적극 검토해야 한다.

2002-04-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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