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13단독 이응세(李應世) 판사는 2일 엑스터시를 상습적으로 복용한 혐의로 기소된 미스코리아 출신탤런트 성현아(成賢娥) 피고인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28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성 피고인은 직업상 일반인,특히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아 벌금형 대신 징역형을 택했다.”면서 “다만 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동미기자 eyes@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성 피고인은 직업상 일반인,특히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아 벌금형 대신 징역형을 택했다.”면서 “다만 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동미기자 eyes@
2002-04-03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한양 길목 지켰던 그림 같은 성곽, 넓은 초록 마당… 마음도 초록초록 [서동철의 이야기가 있는 옛성]](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3/SSC_20260923232032_N.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