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가 내인가까지 한 사업에 대해 집단민원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가를 취소하는 등 행정에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시는 또 이에 대한 소송에서도 패하는 등 망신을 톡톡히 사고 있다.
2일 포항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남구 대보면 폐기물매립장 건설사업과 관련,사업자인 C업체가 제기한 ‘사업기간연장 불허조치 부당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뒤 지난해 11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역시 패소했다.
대법원은 “시가 집단 민원을 해결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C업체에 내인가를 한 사업의 허가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넘은 행정”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C업체가 신청한 사업기간 연장 신청을 허가할 수밖에 없게 됐다.
시는 지난 96년 C업체가 대보면 대동배리 13만 8000여㎡에 일반폐기물매립장 건설 허가를 신청하자 97년 2월에 사업허가를 가승인하는 내인가를 내줬다.러나 시는 C업체가집단민원으로 착공도 못한 채 내인가 기간이 끝난 2000년초 기간 연장을 신청하자 ‘집단 민원은 업체가 풀어야 할 문제로 해결하지 못한 것은 업체측의 귀책 사유’라며 이를 불허했다.
이같은 결정에 C업체는 시를 대상으로 대구고법에 항소,승소했다.이에 반발한 시는 즉각 대법원에 상고했었다.이에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불복해 재상고를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포항 김상화기자 shkim@
2일 포항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남구 대보면 폐기물매립장 건설사업과 관련,사업자인 C업체가 제기한 ‘사업기간연장 불허조치 부당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뒤 지난해 11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역시 패소했다.
대법원은 “시가 집단 민원을 해결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C업체에 내인가를 한 사업의 허가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넘은 행정”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C업체가 신청한 사업기간 연장 신청을 허가할 수밖에 없게 됐다.
시는 지난 96년 C업체가 대보면 대동배리 13만 8000여㎡에 일반폐기물매립장 건설 허가를 신청하자 97년 2월에 사업허가를 가승인하는 내인가를 내줬다.러나 시는 C업체가집단민원으로 착공도 못한 채 내인가 기간이 끝난 2000년초 기간 연장을 신청하자 ‘집단 민원은 업체가 풀어야 할 문제로 해결하지 못한 것은 업체측의 귀책 사유’라며 이를 불허했다.
이같은 결정에 C업체는 시를 대상으로 대구고법에 항소,승소했다.이에 반발한 시는 즉각 대법원에 상고했었다.이에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불복해 재상고를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포항 김상화기자 shkim@
2002-04-0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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