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파업 타결이후 남은 과제/ 발전 민영화 탄력 받나?

발전파업 타결이후 남은 과제/ 발전 민영화 탄력 받나?

입력 2002-04-03 00:00
수정 2002-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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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파업이 37일만에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재파업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2일 노사 양측은 발전회사 민영화 원칙에는 합의했지만,파업 노조원에 대한 징계와 민·형사상책임 범위 등에 대해서는 ‘(회사가)적정한 수준에서 해결되도록 노력한다.’는 식으로 얼버무렸기 때문이다.

노조 집행부가 노·정 합의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의를 미룬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발전회사 민영화 급물살?] 이번 합의로 노조는 더이상 발전회사의 민영화 철회를 요구하기 힘들 것 같다.이에 따라발전회사 민영화는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정부는 연내 5개 발전회사 가운데 1개사를 국내·외에매각할 계획이다.매각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당초해외 매각 방침에서 한발 물러나 국민주나 자사주 공모 등을 통한 매각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이와 함께 배전부문의민영화 작업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발전소 민영화 관련 교섭은 논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합의문 내용을 노정 모두 아전인수식으로 의미를부여할 경우 해석상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해임 등 징계 규모] 정부와 사측은 합의안에 따라 징계 범위를 축소하더라도 이미 해임된 342명에 대해서는 재고의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아울러 미복귀 노조원 3537명에 대해서도 정상참작은 하되 어떤 형태로든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반면 노조 집행부는 파업을 주동한노조 핵심간부 14명 정도만 해임하고 나머지는 해임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사측이 이미 해임 결정을 내렸더라도 인사위원회 항고와 중앙노동위원회 제소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해임 판정이 종결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손해배상 책임범위] 사측은 370억여원의 손실이 발생,노조원 648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노조와 노조원들의 재산 62억 2000만원에 대한 가압류를 받아놓은 상태다.파업 타결로 손해배상 범위는 더 늘어나지 않겠지만 징계과정에서 감봉 등을 통해 손해액을 환수할 것으로 보인다.



전광삼기자 hisam@
2002-04-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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