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오는 6월1일부터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택신보)의 보증범위를 기존 ‘전액 보증’에서 ‘90% 보증’으로 낮춘다고 2일 밝혔다.
가계 주택자금대출의 부실화를 막기 위한 것으로 돈을 빌린 사람이 이를 갚지 못할 경우,은행도 대출금액의 10%만큼을 책임지게 된다.이에 따라 주택신보의 보증을 받아 주택구입 자금을 빌릴 때 금융기관의 심사가 까다로워지게됐다.
부분보증 대상은 주택취득·개량자금,임차자금,중도금 보증 등 개인보증과 임대중도금,건설자금 보증 등 사업자 보증이다.그러나 기존 보증을 갱신하거나 기한을 연장하는경우에는 종전 전액 보증을 유지하기로 했다.재경부는 부분보증제가 도입되면 연간 약 6500억원의 추가 보증여력이생겨 4만가구를 더 보증해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태균기자 windsea@
가계 주택자금대출의 부실화를 막기 위한 것으로 돈을 빌린 사람이 이를 갚지 못할 경우,은행도 대출금액의 10%만큼을 책임지게 된다.이에 따라 주택신보의 보증을 받아 주택구입 자금을 빌릴 때 금융기관의 심사가 까다로워지게됐다.
부분보증 대상은 주택취득·개량자금,임차자금,중도금 보증 등 개인보증과 임대중도금,건설자금 보증 등 사업자 보증이다.그러나 기존 보증을 갱신하거나 기한을 연장하는경우에는 종전 전액 보증을 유지하기로 했다.재경부는 부분보증제가 도입되면 연간 약 6500억원의 추가 보증여력이생겨 4만가구를 더 보증해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2-04-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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