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안락사법 세계최초 시행

네덜란드 안락사법 세계최초 시행

입력 2002-04-01 00:00
수정 2002-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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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가 1일부터 특정한 상황에서 안락사를 허용하는법안을 시행,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시킨 국가가 됐다.

지난해 상원을 통과한 ‘안락사 법안’은 ▲환자의 치유가능성이 없고 ▲온전한 정신을 잃지 않은 상태에서 안락사에 동의하며 ▲환자의 고통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클 경우등 3가지 기준에 부합하면 안락사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기준을 충족시키면 의사들은 형사처벌을 받지않는다.

법안은 그러나 안락사를 시행하기에 앞서 반드시 이들 세가지 조건이 충족됐는지 여부를 동료의사들과 협의해야 한다고 못박았다.모든 안락사는 법률가,의사,윤리학자 각 1명으로 구성된 특별 위원회에 보고해 사후 검토를 받게 되며,위원회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정하면 기소될 수있다.

안락사법은 유엔 등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에서는의료계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암스테르담 ‘AMC 병원’의 말기환자 병동 책임자인 베르나디나 완루이즈는 “이 법이 환자들을 보호하는 조치들을명백하게 규정해놓고 있다.”고 평가했다.그는 여러 나라들에서 명문화되지는 않았지만 안락사가 시행되고 있다고덧붙였다.

네덜란드가 안락사를 합법화함으로써 세계 각국에서 안락사 도입 여부와 판정 기준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 고등법원은 이달초 치유가 불가능한 전신마비 환자에게 안락사를 허용해 논란을 빚었고 덴마크는 불치병 환자가치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임병선기자
2002-04-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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