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등 소방시설 기준 강화

노래방등 소방시설 기준 강화

입력 2002-03-30 00:00
수정 2002-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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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노래방,찜질방,산후조리원 등의 영업허가를받기 위해서는 내부 시설에 불에 타지 않는 내장재료를 사용하고 지상층에도 비상구를 설치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29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영업장의 화재와 이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방화시설의 설치기준을 대폭 강화한 소방법시행령과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최여경기자 kid@

2002-03-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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