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연금제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다.이 제도는 가입자가 퇴직하면 노령연금을 제공하며 불의의 사고로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할 경우 가입자 본인에게는 장애연금,유족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처음 도입된 뒤 양적인 팽창을 거듭해 왔다.95년 농어촌지역,99년 도시지역에 확대 적용돼 단기간에 전국민연금의 외형을 갖췄다.올해 1월말 현재 1626만 4000명이가입했으며 연금수급자도 80만명에 이르고 있다.
또한 연금기금은 총 92조원을 조성,연금급여로 지급된 15조원을 뺀 77조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오는 2010년쯤에는규모가 25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처럼 국민연금제도는 양적인 면에서 크게 성장했지만최근 지역가입자 보험료 체납금액이 증가함으로써 누계기준 보험료 납부율이 73.8%에 그치는 등 질적인 면에서 내실화를 기해야 할 부분도 적지 않다.일부에서는 이러한 면만을 지나치게 부각시켜 ‘전국민 연금제도 정착의 적신호’ ‘제도운영의 부실’ 등국민연금제도의 앞날을 비관적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보험료 체납률만을 갖고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지나친 비관론을 펴는 것은 바람직한 접근방법이 아니다.보험료 체납 기간은 연금급여에 계산되지 않아 본인이 받는 연금액이 적어지며,건강보험과 달리 체납이 곧바로 재정 부실에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민연금은 대개 수십년간 보험료를 납부하고 60세 이후에 연금급여를 받게 되는 장기보험이기 때문에,누구나 가입기간중 일시적인 소득감소로 인해 보험료를 적기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가 흔히 발생할 수 있어 전체 가입자중 일정비율의 미납자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우리와 유사한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도 1961년에 전국민 연금을 실시했지만 40여년이 지난 현재에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납부율이 76.6% 수준에 그치고 있다.이러한 점에 비춰볼 때 우리 국민연금의 지역가입자 보험료체납률은 제도도입 초기단계인 점을 감안할 경우 그리 낮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체납률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수 있을것인가가 문제의 초점이 될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소득층의 체납은 근본적으로 부담능력 부족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이 문제는 경기가 회복돼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해소될 부분도 있고,사업장 근로자의 범위확대로 보험료부담 완화 등 제도운영의 개선을 통해 해소될 수 있다.
둘째,보험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은 신고소득(보험료 크기),납부기간 등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미납하거나 적게 낼수록 오히려 불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셋째,자신의 안정된 노후보장을 확실하게 담보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성실하게 노후준비를 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지금은 다소 어렵더라도 멀리 내다보고 미래를 준비할 때 비로소 우리의 노후가 편안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한다.
노인철 국민연금연구센터 소장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처음 도입된 뒤 양적인 팽창을 거듭해 왔다.95년 농어촌지역,99년 도시지역에 확대 적용돼 단기간에 전국민연금의 외형을 갖췄다.올해 1월말 현재 1626만 4000명이가입했으며 연금수급자도 80만명에 이르고 있다.
또한 연금기금은 총 92조원을 조성,연금급여로 지급된 15조원을 뺀 77조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오는 2010년쯤에는규모가 25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처럼 국민연금제도는 양적인 면에서 크게 성장했지만최근 지역가입자 보험료 체납금액이 증가함으로써 누계기준 보험료 납부율이 73.8%에 그치는 등 질적인 면에서 내실화를 기해야 할 부분도 적지 않다.일부에서는 이러한 면만을 지나치게 부각시켜 ‘전국민 연금제도 정착의 적신호’ ‘제도운영의 부실’ 등국민연금제도의 앞날을 비관적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보험료 체납률만을 갖고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지나친 비관론을 펴는 것은 바람직한 접근방법이 아니다.보험료 체납 기간은 연금급여에 계산되지 않아 본인이 받는 연금액이 적어지며,건강보험과 달리 체납이 곧바로 재정 부실에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민연금은 대개 수십년간 보험료를 납부하고 60세 이후에 연금급여를 받게 되는 장기보험이기 때문에,누구나 가입기간중 일시적인 소득감소로 인해 보험료를 적기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가 흔히 발생할 수 있어 전체 가입자중 일정비율의 미납자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우리와 유사한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도 1961년에 전국민 연금을 실시했지만 40여년이 지난 현재에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납부율이 76.6% 수준에 그치고 있다.이러한 점에 비춰볼 때 우리 국민연금의 지역가입자 보험료체납률은 제도도입 초기단계인 점을 감안할 경우 그리 낮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체납률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수 있을것인가가 문제의 초점이 될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소득층의 체납은 근본적으로 부담능력 부족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이 문제는 경기가 회복돼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해소될 부분도 있고,사업장 근로자의 범위확대로 보험료부담 완화 등 제도운영의 개선을 통해 해소될 수 있다.
둘째,보험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은 신고소득(보험료 크기),납부기간 등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미납하거나 적게 낼수록 오히려 불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셋째,자신의 안정된 노후보장을 확실하게 담보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성실하게 노후준비를 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지금은 다소 어렵더라도 멀리 내다보고 미래를 준비할 때 비로소 우리의 노후가 편안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한다.
노인철 국민연금연구센터 소장
2002-03-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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