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택시 타기 쉬워진다

브랜드택시 타기 쉬워진다

입력 2002-03-29 00:00
수정 2002-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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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4월부터 ‘브랜드택시’의 운영비가 응답률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이는 브랜드택시의 콜 응답률이 낮시간에는 90%를 넘지만 심야 또는 출·퇴근시간대의 경우 30%대에 불과,시민들의 불만이 높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법인택시에 일괄적으로 콜시스템 운영비(1대당 월 5만 2000원)의 50%를 회사측에 지원하던 것을 콜센터에서 해당차량을 지정하는 지정 배차를 실시하고 심야시간대(밤 11시∼새벽 1시)의 응답건수가 월 26회를넘는 법인택시에 대해서는 운영비의 100%를 지원키로 했다.

또 지정 배차를 실시하고 출·퇴근시간대(오전 7∼9시,오후 6∼8시)의 응답건수가 월 26회를 넘는 택시는 운영비의 80%를,지정배차가 가능한 상태에서 응답건수가 5회 이상이면 운영비의 50%를 각각 지원받는다.하지만 지정배차를거부하거나 응답건수가 5회 미만인 택시에 대해서는 해당월의 보조금을 한푼도 지급하지 않는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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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현기자 hyoun@

2002-03-29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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