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갑(文熹甲) 대구시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검 특수부는 28일 문시장의 비자금을 관리해온 이모(65)씨를 금융실명제 관련법 위반혐의로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한 비자금 가·차명 계좌에 대한 계좌추적이 끝나는 대로 문 시장을 소환,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 27일 정치자금법 및 금융실명제 관련법 위반혐의로 긴급체포한 이씨를 상대로 밤샘조사를 벌인 결과가·차명 계좌를 통해 비자금 14억 5000만원을 관리한 혐의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90년 4·3보궐선거 이후 문 시장의 비자금을 관리하게 된 경위와 지난 2000년 5∼8월 사이에 출금된 돈의 사용 용도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
검찰은 또한 비자금 가·차명 계좌에 대한 계좌추적이 끝나는 대로 문 시장을 소환,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 27일 정치자금법 및 금융실명제 관련법 위반혐의로 긴급체포한 이씨를 상대로 밤샘조사를 벌인 결과가·차명 계좌를 통해 비자금 14억 5000만원을 관리한 혐의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90년 4·3보궐선거 이후 문 시장의 비자금을 관리하게 된 경위와 지난 2000년 5∼8월 사이에 출금된 돈의 사용 용도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
2002-03-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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