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여행사가 여행상품을 판매할 때 반드시 소비자에게 여행계약서를 교부해야 한다.이를 어기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28일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관광진흥법을 개정,이르면 4월중순부터 여행계약서 교부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되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여행사에 대해서는 50만∼20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또 그동안 여행자가 부담해왔던 공항이용료,관광진흥기금,세금,일정표에 나와 있는 관광지 입장료 등을 여행계약서에 명기하도록 했다.
문화관광부 관계자는 “여행객과 여행사가 계약서를 주고 받는 관행이 확립되지 않아 여행사가 일방적으로 일정을변경하거나 취소하더라도,옵션(선택)관광과 가이드팁을 강요하더라도,고객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건전한 여행문화를정착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여행계약서 교부를 거부하거나 계약 사항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일반 여행업체에는 200만원,국외 여행업체에는 100만원,국내 여행업체에는 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온라인으로 여행계약을 맺는 여행사들도 소비자가 약관을 읽어본 뒤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인터넷 솔루션 개발을 의무화했다.
또 여행객이 부담해온 공항이용료,관광진흥기금 등을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시키고 광고 때도 명시토록 했다.그외국내외 쇼핑,옵션,가이드 봉사료 유무도 표기토록 했다.따라서 여행상품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행상품 구입자는 여행사나 대표자 명의로 여행경비를입금하도록 했다.다른 이름으로 입금해 문제가 발생하면보호받지 못한다.
이밖에 여행객이 출발 20일 전에 취소하면 전액을 돌려받고 나흘 전부터 당일까지 취소하면 여행상품의 5%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임병선기자 bsnim@
28일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관광진흥법을 개정,이르면 4월중순부터 여행계약서 교부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되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여행사에 대해서는 50만∼20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또 그동안 여행자가 부담해왔던 공항이용료,관광진흥기금,세금,일정표에 나와 있는 관광지 입장료 등을 여행계약서에 명기하도록 했다.
문화관광부 관계자는 “여행객과 여행사가 계약서를 주고 받는 관행이 확립되지 않아 여행사가 일방적으로 일정을변경하거나 취소하더라도,옵션(선택)관광과 가이드팁을 강요하더라도,고객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건전한 여행문화를정착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여행계약서 교부를 거부하거나 계약 사항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일반 여행업체에는 200만원,국외 여행업체에는 100만원,국내 여행업체에는 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온라인으로 여행계약을 맺는 여행사들도 소비자가 약관을 읽어본 뒤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인터넷 솔루션 개발을 의무화했다.
또 여행객이 부담해온 공항이용료,관광진흥기금 등을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시키고 광고 때도 명시토록 했다.그외국내외 쇼핑,옵션,가이드 봉사료 유무도 표기토록 했다.따라서 여행상품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행상품 구입자는 여행사나 대표자 명의로 여행경비를입금하도록 했다.다른 이름으로 입금해 문제가 발생하면보호받지 못한다.
이밖에 여행객이 출발 20일 전에 취소하면 전액을 돌려받고 나흘 전부터 당일까지 취소하면 여행상품의 5%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임병선기자 bsnim@
2002-03-2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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