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업체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자신들의 온라인우표제에 반대하는 업체들의 모임인 e메일자유모임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다음측은 신고서에서 “e메일자유모임은 온라인우표제의근본 취지를 왜곡해 전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음의 영업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자유모임이 인터넷업계에 상품을 내걸고 메일주소 전환 운동을 독려하고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우표제에 대한 악의적인 정보를 유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e메일자유모임측은 “다음은 독점구도를 이용해 자신의 사업행위를 위해 다른 기업들의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 기회에 공정위에 다음의 독점행위를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측은 신고서에서 “e메일자유모임은 온라인우표제의근본 취지를 왜곡해 전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음의 영업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자유모임이 인터넷업계에 상품을 내걸고 메일주소 전환 운동을 독려하고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우표제에 대한 악의적인 정보를 유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e메일자유모임측은 “다음은 독점구도를 이용해 자신의 사업행위를 위해 다른 기업들의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 기회에 공정위에 다음의 독점행위를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2002-03-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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