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새 대기오염규제 기준 연방항소법원 인정 판결

美 새 대기오염규제 기준 연방항소법원 인정 판결

입력 2002-03-28 00:00
수정 2002-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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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연합]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5년간 환경청(EPA),환경단체와 기업들 사이에 치열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새 대기오염 기준을 인정한다고 26일 판결했다. 항소법원의 이번 판결은 미국의 환경오염 규제 역사상 가장 엄격한수준의 규제기준을 받아들인 것이어서 주목된다.

새 기준은 공장과 차량 배출기에서 직경 2.5㎛의 미세먼지가 ㎥당 15마이크론을 초과할 경우 규제토록 하고 오존배출기준도 85ppb로 제한토록 했다.

2002-03-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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