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희갑(文熹甲) 대구시장의 비자금 관련 문건을 확보함에 따라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대구지검 특수부는 26일 문 시장의 이른바 비자금문건 관리자인 측근 이모(65)씨 및 문건을 보관한 김모(53)씨의 사무실과 집 등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문건과 김씨가 문시장 및 이씨와 나눈 대화 녹음테이프와 녹취록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문건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녹음 테이프와 녹취록에 대해 정밀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문 시장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비롯해가·차명 계좌를 통해 비자금을 관리했는지 여부,금융실명제 및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이씨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문 시장에 대해서도 혐의사실이 나올 경우 소환,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
대구지검 특수부는 26일 문 시장의 이른바 비자금문건 관리자인 측근 이모(65)씨 및 문건을 보관한 김모(53)씨의 사무실과 집 등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문건과 김씨가 문시장 및 이씨와 나눈 대화 녹음테이프와 녹취록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문건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녹음 테이프와 녹취록에 대해 정밀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문 시장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비롯해가·차명 계좌를 통해 비자금을 관리했는지 여부,금융실명제 및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이씨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문 시장에 대해서도 혐의사실이 나올 경우 소환,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
2002-03-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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