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희씨 공판 27일 재개

이석희씨 공판 27일 재개

입력 2002-03-26 00:00
수정 2002-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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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풍사건’의 핵심으로 미국에서 체포된 이석희(李碩熙)전 국세청 차장이 지난 19일 보석을 신청,26일 오후 2시(한국시간 27일 새벽 4시)에 속행될 구속적부 심문에서 재판부의 허용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이씨의 변호인단은 미시간주 그랜드 래피즈 연방지법에 이씨의 체포는 한·미 범죄인 인도조건에 맞지 않는다며 보석을 신청했다.한국 정부가 뇌물수수로 수배했으나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구속대상이 아니며 도주의 우려도전혀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나 한국 정부는 범죄인 인도재판은 사법적 절차일 뿐 아니라 한·미간 조약에 따른 행정적절차로 보석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3년 6개월간에 걸친 이씨의 도피행각을 감안할 때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미법무부측에 전달했다.

워싱턴의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인도재판에 보석이 허용되지 않지만 변호사의 청구가 있으면 판사는 도주의 우려를 감안해 심사한다.”며 “미 연방검찰은 판례법상 보석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백문일특파원 mip@

2002-03-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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