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환경영향평가 대상범위가 확대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제정,2003년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는 수도권의 지리적 개발여건을 감안할 경우 정부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관련 규정이 미흡하다고 지적,도 조례를 제정해 강화하기로 했다.도가 올 상반기에 마련할 이 조례에 따르면 택지개발은 기존 30만㎡에서 10만㎡로,골프장은 25만㎡에서 10만㎡로 강화된다.
또 산림 형질변경도 기존 20만㎡에서 6만㎡로 강화됐고주상복합건물 등 고층건물은 건축 연면적이 10만㎡ 이상일 경우 소음·분진·일조장애 등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한다.
조례 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은 ▲도시 개발 ▲사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산지 개발 ▲도로 건설 ▲하천이용 ▲관광단지 개발 ▲체육시설 설치 ▲폐기물·토석·모래 채취 ▲에너지 개발 등 10개분야 42개단위사업이다.수원 김병철기자
경기도는 수도권의 지리적 개발여건을 감안할 경우 정부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관련 규정이 미흡하다고 지적,도 조례를 제정해 강화하기로 했다.도가 올 상반기에 마련할 이 조례에 따르면 택지개발은 기존 30만㎡에서 10만㎡로,골프장은 25만㎡에서 10만㎡로 강화된다.
또 산림 형질변경도 기존 20만㎡에서 6만㎡로 강화됐고주상복합건물 등 고층건물은 건축 연면적이 10만㎡ 이상일 경우 소음·분진·일조장애 등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한다.
조례 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은 ▲도시 개발 ▲사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산지 개발 ▲도로 건설 ▲하천이용 ▲관광단지 개발 ▲체육시설 설치 ▲폐기물·토석·모래 채취 ▲에너지 개발 등 10개분야 42개단위사업이다.수원 김병철기자
2002-03-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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