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4일 장애인 복지 혜택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가짜 장애인이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 장애인 혜택 부정수급자 단속과 장애판정 의료기관 관리를 대폭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단체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부정수급 혐의자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장애판정 의료기관 실사를 통해 판정의 적합성도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중증 장애인(1∼3급) 혜택을 받기 위해 4급에서 3급으로 부당 승급받는 행위 ▲장애인 부모와서류상으로만 동거하는 것처럼 꾸며 자동차 구입 및 이용시 세금면제 혜택 등을 받는 행위 ▲의료기관을 돌며 무리하게 장애인 판정을 받는 행위 등이다.
복지부는 합동단속 결과 부정 수급자에게는 세제혜택 박탈,장애수당 환수,장애인 자동차 표지 회수,과태료 부과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 장애 등급을 허위 또는 부실판정한 의료기관을 장애판정 기관에서 제외하고,장애유형(영구장애 제외)별로 요양기관을 지정해 장애 여부와 등급을 재판정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노연홍(盧然弘) 복지부 장애인제도과장은 “우선 부정수급 개연성이 높은 지역을 선정,이번 주부터 단속에 들어가고 실사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면서 “단속 결과를 적극 알려 장애인 부정수급자를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복지부는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단체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부정수급 혐의자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장애판정 의료기관 실사를 통해 판정의 적합성도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중증 장애인(1∼3급) 혜택을 받기 위해 4급에서 3급으로 부당 승급받는 행위 ▲장애인 부모와서류상으로만 동거하는 것처럼 꾸며 자동차 구입 및 이용시 세금면제 혜택 등을 받는 행위 ▲의료기관을 돌며 무리하게 장애인 판정을 받는 행위 등이다.
복지부는 합동단속 결과 부정 수급자에게는 세제혜택 박탈,장애수당 환수,장애인 자동차 표지 회수,과태료 부과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 장애 등급을 허위 또는 부실판정한 의료기관을 장애판정 기관에서 제외하고,장애유형(영구장애 제외)별로 요양기관을 지정해 장애 여부와 등급을 재판정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노연홍(盧然弘) 복지부 장애인제도과장은 “우선 부정수급 개연성이 높은 지역을 선정,이번 주부터 단속에 들어가고 실사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면서 “단속 결과를 적극 알려 장애인 부정수급자를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2-03-2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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