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대기업 외환거래 정지

9개 대기업 외환거래 정지

입력 2002-03-25 00:00
수정 2002-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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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등 금호그룹 계열사를 비롯한 유명 대기업들이 역외펀드 설립·운영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해 무더기 제재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외환거래법규를 위반한 아시아나항공 등 9개사에 대해 각각 6개월∼1년간 외국환거래 정지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96년 이후 외화자금을 빌리기 위해 역외펀드를 설립·운영하면서 금융당국의 허가나 신고없이 역외펀드에서 발행한 비상장 외화유가증권을 취득하고 역외펀드에 채무보증을 서거나 담보를 제공했다.이 때문에 외국인이나 외국법인 등 비거주자가 발행하는 외화증권 취득 및 비거주자를 위한 채무보증계약 체결을 1년간 금지당했다.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은 허가없이 아시아나항공의 외화자금 차입을 연대보증했다가 6개월간 ‘외국인에 대한채무보증계약 체결정지처분’을 받았다.

현대기업금융은 아시아나항공과 관련된 역외펀드가 발행한 외화증권을 신고없이 사들였다가 6개월간 비거주자가발행하는 외화증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됐다.

대웅제약과 경남에너지,한국코트렐도 96년 1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경영권방어와 자사주 취득을 위한 역외펀드를운용하면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1년간 외화증권 취득이금지됐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2-03-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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