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申相珍)는 21일 전국시도의사회장단회의와 국민건강수호투쟁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다음달 17일총파업을 단행키로 결의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사들이 불법 파업에들어갈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보고 엄중 대처하겠다.”고말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사들이 불법 파업에들어갈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보고 엄중 대처하겠다.”고말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2-03-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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