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혐의로 몰린 시청직원 국과수 검사의뢰 결백입증

윤락혐의로 몰린 시청직원 국과수 검사의뢰 결백입증

입력 2002-03-22 00:00
수정 2002-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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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단속에서 윤락행위 피의자로 몰린 한 공무원이 눈물겨운 투쟁끝에 누명을 벗어 경찰의 밀어붙이기식 수사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전북 전주시청에 근무하는 Y(34)씨는 지난 1일 친구들과 술을 마셨다.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마시다보니 과음했다.

그러나 잠깐 쉬자고 들어간 안마시술소에서 그는 과음탓으로 깜박 잠이 들었다.갑자기 들이닥친 경찰이 그를 윤락행위를 한 혐의로 적발한 것.Y씨는 윤락이 아니라 “친구들과 쉬러 온 것”이라고 항변했다.그러나 경찰은 윤락행위 방지법으로 그를 전격 불구속 입건했다.

공무원인 그에게 이런 경찰 수사결과는 치명적이었다.또 가족과 동료들에게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었다.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마음을 굳게 다졌다.

그는 스스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DNA검사를 의뢰했다.한편으론 경찰의 강압수사를 강조했다.국과수 분석 결과 경찰이 증거로 제시한 정액은 그의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8일 국과수의 결과를 손에 받아 쥐는 순간,Y씨는 부르르 떨며 삭여 온 분노를견디다 못해 울음을 터뜨렸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
2002-03-2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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