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외국기업에 첫 적용

공정거래법 외국기업에 첫 적용

입력 2002-03-22 00:00
수정 2002-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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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흑연전극봉을 우리나라에 수출하면서 담합해 가격을 올린 미국·독일·일본의 국제카르텔 기업에 모두 112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공정거래법을 외국의 기업들에 적용해 제재조치를 내린 것은 처음이다.

이남기(李南基) 공정위원장은 “외국업체들은 지난 92∼98년 아시아·유럽 등에서 모임을 갖고 흑연전극봉 가격을 50% 가까이 올려 국내 철강업계에 1837억원의 피해를 입혔다.

”고 밝혔다.흑연전극봉은 용광로에 고열을 내는 연료로,우리나라는 이를 전량 수입하고 있다.

기업별 과징금 부과 규모는 쇼와 덴코 43억원,니폰 카본 36억원,도카이 카본 12억원,SEC 3억 5900만원 등 일본기업 4곳,미국의 UCAR인터내셔널 6억 7600만원,독일의 SGL카본 9억 6300만원 등이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2-03-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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