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방본부장 영장

경기소방본부장 영장

입력 2002-03-21 00:00
수정 2002-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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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0일 승진·보직 인사,해외출장,명절 때마다 부하직원들에게서 금품을 상납받아온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 한기성(53·소방감)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씨에게 뇌물을 준 경기도 모 소방서장 박모(52·소방정)씨 등 7명은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하고 뇌물공여 액수가적은 25명은 소속기관에 통보했다.

한씨는 지난해 2월 소방재난본부장으로 부임한 뒤 같은해 7월 박씨를 집 근처 소방서장으로 발령시켜주는 대가로 300만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직원 승진 및 보직인사와 해외출장,명절 때 부하에게서 현금과 상품권,도자기 등 6300여만원 상당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한씨는 또 산하 25개 소방서장들에게서 매월 10만원씩 정기적으로 상납을 받아 사적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날 한씨의 집과 사무실의 장롱·책상 서랍에 숨겨져 있는 차명계좌 통장 2개와 현금 1400만원,10만원권수표 30장,백자 도자기 등을 압수했다.

조현석 기자 hyun68@

2002-03-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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