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발전연구회(전공연)에 이어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이 24일 공무원노조를 출범시키려는 가운데 참여연대·전교조·민변 등 5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무원 노동기본권 쟁취 공동대책위’는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노조의 합법화를 촉구했다.
공대위는 선언문을 통해 “노동기본권의 사각 지대에 있었던 공무원들이 스스로 조직한 노조의 출범이 눈앞에 있는데 정부는 공무원노조가 불법이라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공무원노조 합법화를 약속한 지난 98년의 노사정위 정신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공무원들의 자주적 단결은 형식적인 민주주의가 실질적인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면서 “노동기본권은 결코 타협이나 양보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만큼 시민단체들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해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전공련 역시 “공무원노조는 부정부패로 찌든 한국사회를 공직 내부로부터 개혁해내고,국가기구와 행정의 민주화를 이루어낼 개혁의 전진기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지검 공안2부(황교안 부장검사)는 이날 최근 결성된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대한공노련)의 이정천 위원장 등 6명을 행정자치부가 수사의뢰해옴에 따라 22일 관할 경찰서에 출두하도록 소환 통보했다.
검찰은 이들의 활동이 법으로 금지된 공무원의 집단행동으로 인정될 경우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창구기자 window2@
공대위는 선언문을 통해 “노동기본권의 사각 지대에 있었던 공무원들이 스스로 조직한 노조의 출범이 눈앞에 있는데 정부는 공무원노조가 불법이라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공무원노조 합법화를 약속한 지난 98년의 노사정위 정신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공무원들의 자주적 단결은 형식적인 민주주의가 실질적인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면서 “노동기본권은 결코 타협이나 양보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만큼 시민단체들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해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전공련 역시 “공무원노조는 부정부패로 찌든 한국사회를 공직 내부로부터 개혁해내고,국가기구와 행정의 민주화를 이루어낼 개혁의 전진기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지검 공안2부(황교안 부장검사)는 이날 최근 결성된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대한공노련)의 이정천 위원장 등 6명을 행정자치부가 수사의뢰해옴에 따라 22일 관할 경찰서에 출두하도록 소환 통보했다.
검찰은 이들의 활동이 법으로 금지된 공무원의 집단행동으로 인정될 경우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창구기자 window2@
2002-03-2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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