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은 탈북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우리 정부와 민간,그리고 국제기구 등의 보다 적극적인 대북지원을 통해 북한경제를 호전시켜 북한 주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근본적인 방책이라는주장이다.그러나 이미 발생한 탈북자에 대해선 인도적·민족적 차원에서 시급히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손놓은 정부…떠도는 탈북자.
중국이나 제3국에 체류중인 탈북자가 국내로 들어오는데가장 문제는 이들이 ‘국내법’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국제법’으로는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북한) 국민이라는 사실이다.탈북자들이 북한과의 수교관계가 없는 제3국으로 탈출한다면 우리 정부가 영사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만 중국을 비롯,남북한 동시 수교국이라면 남북간 관할권 충돌을 피할 수 없다.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머물고 있는 중국 정부는 탈북자 문제를 ‘북·중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국내외 민간단체들이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할 것은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정부는 98년 2월 탈북자를 ‘불법 월경자’로 규정한 이후 민간단체들의 난민인정 요구에 대해 ‘내정간섭’이라며강력히 반발하고 있다.탈북자들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과 면담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은 상태다.
외교부 관계자는 “탈북자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면 중국은 최대 3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탈북자들에 대한 ‘보호·관리의무’를 지게 된다.”면서 “중국 정부는 북한뿐 아니라 다른 소수민족 문제에 대한 부담 때문에탈북자에 대한 난민지위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같은 맥락에서 UNHCR와의 협의를 통해 중국내에 임시 보호지역을 설치하는 문제도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탈북자의 정확한 규모부터 파악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우선 과제라고 입을 모은다.이는 관련국들과의 협상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며 이를 토대로 국제사회를 통해 북한이나 중국 등에 압력을 행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또 민간단체들이 현지에서 병원·양로원등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며 현지인들과 신뢰관계를 쌓고 이를 토대로 효율적인 탈북자 지원활동을 펼 수 있도록직·간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제투자 등을 통해 탈북자들의 보호막인 중국동포들도지원해야 한다.모국체험 기회 부여와 장학금 지원 등으로이들의 중국내 입지를 강화시켜 주는 것도 중요하다.아울러 국내 거주 중국인 불법 체류자 등을 지렛대로 삼아 중국과 비공식 협상을 벌여 탈북자들의 신변보장에 나서야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문사항이다.
이와 관련,중국 ‘흑룡강신문’의 한 기자는 “탈북자의난민인정,제3국으로의 탈출 협조 등은 중국이 결정해야 할 대책들로,외교문제가 걸려 있어 현실적으로 실현하기가어려울 것”이라며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이 탈북자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그는 특히 “오늘의 탈북 문제는 결국 경제난 때문에 생겼으므로 대책도 남한과 중국이 북의 경제난을 도우면서 외교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정 전영우기자 anselmus@
■탈북자 국내정착 왜 어렵나.
탈북자들이 천신만고 끝에 국내에 들어오면 이번에는 남한사회 적응·정착이라는 가파른 장벽을 넘어야 한다.정부는 통일부 산하에 하나원을 운영하며 탈북자들에게 520시간 안팎의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그러나 탈북자수가 급증하는데다 연령과 계층도 다양해 ‘맞춤형’ 교육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적응 사례> 탈북자 A(32·여)씨는 하나원 교육과정을마친뒤 뒤 주말쯤 남한 사회에 첫발을 내딛지만 걱정이 태산이다.A씨는 임신한 채로 혼자 탈북,교육기간중 출산했다.태어난 아기는 탈북자가 아니어서 정착금 지원 대상이 아니다.배운 기술조차 변변치 못한 A씨는 아이 양육문제까지 겹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득할 뿐이다.
서울 양천구에 살던 40대 중반의 탈북자 B씨는 2년 전 하나원을 나선 뒤 노숙자로 전전하다가 최근 교통사고로 사망했다.B씨의 보호관찰을 담당했던 경찰관은 경기도 벽제화장터 등을 찾아다니며 호소한 끝에 지난 주말에야 장례를 치렀다.
<하나원교육 및 정착지원과정의 문제점> 2∼3개월간 진행되는 하나원 정규 교육과정은 크게 법률상식과 정치·경제교육,언어교육 등 사회적응교육,기초한자·영어·외래어,운전·컴퓨터교육,진로·직업지도,현장학습 등으로 나뉜다.그러나 최근 노동자에서 고급 관리직까지 다양한 계층·연령의 탈북자들이 밀려들면서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못하고 있다.
수료 이후 마땅히 의지할 곳이 없는 이들의 생활·인생상담도 해줘야 하지만 15명 안팎의 직원들로는 역부족이다.
하나원 이후에는 경찰의 신변보호담당관,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거주보호담당관,노동부의 취업담당관 등이탈북자들의 정착을 돕게 돼 있지만 이들도 탈북자 문제만을 전담하는 게 아니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가 쉽지 않다.
탈북자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청소년 문제도 심각하다.
북한인권시민연합 김영자(金英子·48·여) 사무국장은 “탈북 청소년들은 수년에 걸친 교육공백,언어의 이질화 등으로 집단따돌림을 당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취학 전적응을 담당할 ‘예비학교’ 등의 도입이 절실하다.”고지적했다.
<대안> 경찰 관계자는 “보호관찰관 전담공무원제도 등을도입,탈북자들의 사회적응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탈북자 전문 사회복지사제도’ 도입,탈북자 후원 민간단체와 정부를 잇는 네트워크 구성,정착금 일시불 제도의 개선 등도 시급한 과제다.
윤인진 고려대 교수(사회학)는 “탈북자들에 대한 정착지원은 사회적응에 집중돼야 한다.”면서 “탈북자들을 한동포로 보는 시민들의 열린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문 전영우기자 km@
우리 정부와 민간,그리고 국제기구 등의 보다 적극적인 대북지원을 통해 북한경제를 호전시켜 북한 주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근본적인 방책이라는주장이다.그러나 이미 발생한 탈북자에 대해선 인도적·민족적 차원에서 시급히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손놓은 정부…떠도는 탈북자.
중국이나 제3국에 체류중인 탈북자가 국내로 들어오는데가장 문제는 이들이 ‘국내법’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국제법’으로는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북한) 국민이라는 사실이다.탈북자들이 북한과의 수교관계가 없는 제3국으로 탈출한다면 우리 정부가 영사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만 중국을 비롯,남북한 동시 수교국이라면 남북간 관할권 충돌을 피할 수 없다.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머물고 있는 중국 정부는 탈북자 문제를 ‘북·중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국내외 민간단체들이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할 것은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정부는 98년 2월 탈북자를 ‘불법 월경자’로 규정한 이후 민간단체들의 난민인정 요구에 대해 ‘내정간섭’이라며강력히 반발하고 있다.탈북자들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과 면담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은 상태다.
외교부 관계자는 “탈북자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면 중국은 최대 3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탈북자들에 대한 ‘보호·관리의무’를 지게 된다.”면서 “중국 정부는 북한뿐 아니라 다른 소수민족 문제에 대한 부담 때문에탈북자에 대한 난민지위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같은 맥락에서 UNHCR와의 협의를 통해 중국내에 임시 보호지역을 설치하는 문제도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탈북자의 정확한 규모부터 파악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우선 과제라고 입을 모은다.이는 관련국들과의 협상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며 이를 토대로 국제사회를 통해 북한이나 중국 등에 압력을 행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또 민간단체들이 현지에서 병원·양로원등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며 현지인들과 신뢰관계를 쌓고 이를 토대로 효율적인 탈북자 지원활동을 펼 수 있도록직·간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제투자 등을 통해 탈북자들의 보호막인 중국동포들도지원해야 한다.모국체험 기회 부여와 장학금 지원 등으로이들의 중국내 입지를 강화시켜 주는 것도 중요하다.아울러 국내 거주 중국인 불법 체류자 등을 지렛대로 삼아 중국과 비공식 협상을 벌여 탈북자들의 신변보장에 나서야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문사항이다.
이와 관련,중국 ‘흑룡강신문’의 한 기자는 “탈북자의난민인정,제3국으로의 탈출 협조 등은 중국이 결정해야 할 대책들로,외교문제가 걸려 있어 현실적으로 실현하기가어려울 것”이라며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이 탈북자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그는 특히 “오늘의 탈북 문제는 결국 경제난 때문에 생겼으므로 대책도 남한과 중국이 북의 경제난을 도우면서 외교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정 전영우기자 anselmus@
■탈북자 국내정착 왜 어렵나.
탈북자들이 천신만고 끝에 국내에 들어오면 이번에는 남한사회 적응·정착이라는 가파른 장벽을 넘어야 한다.정부는 통일부 산하에 하나원을 운영하며 탈북자들에게 520시간 안팎의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그러나 탈북자수가 급증하는데다 연령과 계층도 다양해 ‘맞춤형’ 교육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적응 사례> 탈북자 A(32·여)씨는 하나원 교육과정을마친뒤 뒤 주말쯤 남한 사회에 첫발을 내딛지만 걱정이 태산이다.A씨는 임신한 채로 혼자 탈북,교육기간중 출산했다.태어난 아기는 탈북자가 아니어서 정착금 지원 대상이 아니다.배운 기술조차 변변치 못한 A씨는 아이 양육문제까지 겹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득할 뿐이다.
서울 양천구에 살던 40대 중반의 탈북자 B씨는 2년 전 하나원을 나선 뒤 노숙자로 전전하다가 최근 교통사고로 사망했다.B씨의 보호관찰을 담당했던 경찰관은 경기도 벽제화장터 등을 찾아다니며 호소한 끝에 지난 주말에야 장례를 치렀다.
<하나원교육 및 정착지원과정의 문제점> 2∼3개월간 진행되는 하나원 정규 교육과정은 크게 법률상식과 정치·경제교육,언어교육 등 사회적응교육,기초한자·영어·외래어,운전·컴퓨터교육,진로·직업지도,현장학습 등으로 나뉜다.그러나 최근 노동자에서 고급 관리직까지 다양한 계층·연령의 탈북자들이 밀려들면서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못하고 있다.
수료 이후 마땅히 의지할 곳이 없는 이들의 생활·인생상담도 해줘야 하지만 15명 안팎의 직원들로는 역부족이다.
하나원 이후에는 경찰의 신변보호담당관,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거주보호담당관,노동부의 취업담당관 등이탈북자들의 정착을 돕게 돼 있지만 이들도 탈북자 문제만을 전담하는 게 아니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가 쉽지 않다.
탈북자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청소년 문제도 심각하다.
북한인권시민연합 김영자(金英子·48·여) 사무국장은 “탈북 청소년들은 수년에 걸친 교육공백,언어의 이질화 등으로 집단따돌림을 당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취학 전적응을 담당할 ‘예비학교’ 등의 도입이 절실하다.”고지적했다.
<대안> 경찰 관계자는 “보호관찰관 전담공무원제도 등을도입,탈북자들의 사회적응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탈북자 전문 사회복지사제도’ 도입,탈북자 후원 민간단체와 정부를 잇는 네트워크 구성,정착금 일시불 제도의 개선 등도 시급한 과제다.
윤인진 고려대 교수(사회학)는 “탈북자들에 대한 정착지원은 사회적응에 집중돼야 한다.”면서 “탈북자들을 한동포로 보는 시민들의 열린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문 전영우기자 km@
2002-03-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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