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터넷을 통해 각종 벌과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대검 공판송무부(부장 尹鍾南)는 19일 국민은행,농협,경남은행 등 12개 시중·지방은행의 홈페이지를 통해 벌과금을 납부하는 ‘인터넷뱅킹에 의한 벌과금 수납제도’를 20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년에 400만건 가량 되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소송비용 등 각종 벌과금을 납부할 때 일일이 은행이나 검찰청을 찾아가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집이나 사무실에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해당 은행의 인터넷뱅킹에가입한 뒤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다.그 다음에 ‘검찰청-벌과금 납부’란을 클릭하고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한다.
이어 검찰청으로부터 받은 ‘벌과금납부 명령서’의 해당사항을 인터넷뱅킹 납부 화면상에 입력하고 ‘납부확인란’을 클릭하면 된다.납부를 완료한 뒤 납부확인증을 출력하면 영수증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장택동기자 taecks@
대검 공판송무부(부장 尹鍾南)는 19일 국민은행,농협,경남은행 등 12개 시중·지방은행의 홈페이지를 통해 벌과금을 납부하는 ‘인터넷뱅킹에 의한 벌과금 수납제도’를 20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년에 400만건 가량 되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소송비용 등 각종 벌과금을 납부할 때 일일이 은행이나 검찰청을 찾아가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집이나 사무실에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해당 은행의 인터넷뱅킹에가입한 뒤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다.그 다음에 ‘검찰청-벌과금 납부’란을 클릭하고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한다.
이어 검찰청으로부터 받은 ‘벌과금납부 명령서’의 해당사항을 인터넷뱅킹 납부 화면상에 입력하고 ‘납부확인란’을 클릭하면 된다.납부를 완료한 뒤 납부확인증을 출력하면 영수증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03-2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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