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근 전북지사 구속수감

유종근 전북지사 구속수감

입력 2002-03-20 00:00
수정 2002-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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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본부장 金鍾彬 대검 중앙수사부장)는 19일 유종근(柳鍾根) 전북 지사가 포뮬러원(F1)그랑프리 국제 자동차경주대회 인·허가 및 사업권 매각과관련해 세풍월드 전 부사장 고대용(高大容·구속)씨로부터 모두 4억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유 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검찰은 또 세풍측이 포뮬러원 자동차 경주대회를 실제 개최하려 한 것이 아니라 경주장 대지를 용도 변경해 사업권의 가치를 높인 뒤 되팔려 했던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유지사가 이를 알고도 금품을 받은 대가로 세풍측을 지원했는지 추궁하고 있다.

유 지사는 “F1대회 추진 및 인·허가 과정에 적극적인지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도의 경제발전을 위한 것이었고 금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알려졌다.

검찰은 ㈜세풍 전 부사장 고대원(高大原·구속)씨측이 지난 96년 민방 사업을 추진하면서 작성한 사업 계획 및 추진 관련 자료를 입수,정·관계 로비가 있었는지 수사하고있다.검찰 관계자는 “세풍의 전주민방 사업추진 계획 등이 세밀하게 적힌 자료를 확보했으며 몇몇 정치인들의 이름도 발견됐다.”면서 “아직까지 이들의 금품수수 사실이확인되지 않아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씨는지난 96년 6∼12월 회사자금 39억 3000만원을 민방사업 추진 명목으로 빼냈으나 이 가운데 사업계획서 작성비용 등을 제외한 34억여원은 사용처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정·관계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03-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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