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근로자 고용 합법화

외국근로자 고용 합법화

입력 2002-03-19 00:00
수정 2002-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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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산업연수생제도를 보완하는 새로운 ‘외국인력제도’가 오는 6월까지 마련되며 월드컵축구대회를 앞두고 노사갈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부처간 공동대응 체제가 강화된다.

방용석(方鏞錫) 노동부장관은 18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발전파업 등 공기업 연대파업에 법과 원칙으로 대응하고,항공·버스·지하철 등 월드컵축구대회와 밀접한 관련이있는 업종의 파업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기타 사업장의 임·단협은 월드컵 이전에 마무리짓거나 7월이후로 유예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외국인과 외국 언론들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투자대상인데 걸림돌은 과격한노동운동’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합법적노동운동을 보장해 주고 노조는 반드시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력의 78%(25만 8000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6월까지 중소제조업체 등이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새로운 ‘외국인력제도’를 마련,관계부처 협의를 거쳐법제화할 방침이다.

오풍연 류길상기자 ukelvin@

2002-03-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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