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근지사 처남 구속

유종근지사 처남 구속

입력 2002-03-18 00:00
수정 2002-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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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본부장 金鍾彬 대검 중앙수사부장)는 17일 세풍그룹측으로부터 1억원을 받아 유종근(柳鍾根) 전북 지사에게 전달한 유 지사의 처남 김동민(34)씨에 대해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구속했다.김씨는 지난 98년 6월 고대용(高大容·구속) 전 세풍월드 부사장으로부터 포뮬러원(F1) 그랑프리 자동차경주대회 유치와 관련,각종 편의를 봐준 것에 대한 사례금으로 유 지사에게 전달해달라는 취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지난 97년 F1대회 유치와 관련,인·허가 업무를 담당했던 전북도청 국·과장급 공무원 2∼3명을 불러조사한 결과 인·허가 과정에 상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는 일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유 지사에게 18일 오후 2시에 출두하도록 통보했으며 유 지사도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03-1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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