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갈등 해법] (6)수입규제 대응 업무

[정책갈등 해법] (6)수입규제 대응 업무

김수정 기자 기자
입력 2002-03-16 00:00
수정 2002-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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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외교부 통상업무 줄다리기.

부처간 정책조정을 맡고 있는 국무조정실은 수입규제 대응 등 통상업무를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와 산업자원부가 중복으로 추진,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조직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당분간은 불가능하다.따라서 ‘사안별’‘사전’ 업무점검및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외에는 이렇다 할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현재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통상교섭본부의 전문성 확보.정부 관계자는 15일 “출범 당시 통상교섭본부로 왔던 산자부,재경부 출신 등 전문 인력들이 점차 공관으로 밀려나고 외무관료 출신들이 자리를 차지하는바람에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그래서 철강,자동차 분야의 통상 문제는 산자부가 맡아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협상주도권을 갖고 있는 통상교섭본부가 업계 현안 등에 대한 정보를 갖고 협상에 접근하는데 취약하다는 설명이다.

장석인(張錫仁)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통상업무 전반에 대해 방어적으로 일처리를 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통상모니터팀을 구성,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장기적인 차원에서 통상업무 관련 조직의 체제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장 연구위원은 “외국의 경우 협상력의 파워가 의회에서 지원할 때 더 큰 힘을발휘한다.”면서 “우리도 행정부처뿐만 아니라 국회와도연계된 지원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 관계자는 “통상의 전문성을 따지자면 통상교섭본부가 해당 부처보다 떨어지지만 관련 부처는 종합적인 시각에서 통상업무를 다룰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면서 “통상교섭본부를 별도의 조직으로 독립시키고 통상전문인력을국가 차원에서 적극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광숙기자 bori@

■산업자원부 입장.

●지난 98년 2월 외교통상부로 이관된 통상 관련 업무를되찾아오는 것은 산업자원부 입장에서는 숙원과도 같다.

산자부는 경제 문제인 통상현안을 비경제부처인 외교부통상교섭본부에 맡겨둬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주도하는 개방 경제체제에서 통상문제는 대내 경제정책과 동일한 문제인 만큼 비경제부처에서 통상업무를 수행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통상문제는 우리 상품의 수출·입과 직결된다.그러나 비경제부처인 외교부는 경제부처 및 산업계의 요구와 주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사전 대응이나 사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다.또 통상업무를 2개 부처가 나눠 맡고 있다 보니 주요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운데다 업종별 특성에 맞는 통상교섭을 벌이는데 한계가 있다고산자부는 강조한다.

외교부는 철강·반도체 등 업종별 현안과 특성을 정확히파악하지 못해 국내 기업의 이익과 직결되는 세부사항에대한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실제로 외교부는 칠레 정부와 지난 99년 12월부터 자유무역협정(FTA)관련 협상을 벌여왔으나 상품분야 양허안에 대한 부처간조정력을 발휘하지 못해 아직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00년 중국과의 마늘분쟁에서도 세이프가드조치에 따른 보상협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데다농림부 등 관계부처와의 조정력을 발휘하지 못해 우리나라에 불리한 협상 결과를 이끌어 냈다는 평가도 있다.따라서 통상업무를 되찾아와 통상산업부로 다시 이관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업 및 수출 주관 부처가 통상을 담당하는 ‘산업통상형’ 조직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산자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본·영국·독일·프랑스 등 27개국이 산업통상형 조직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광삼기자 hisam@

■외교통상부 입장.

●외교통상부는 통상업무와 관련,마치 부처간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다.

외교통상부는 산업자원부와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강조한다.국내 경제를 다루는 산자부·농림부 등 주무 부처의 ‘전문성’에 외교부의 ‘교섭능력’이 더해져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누가 통상업무를 전담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부처가 효율적으로 일 처리를 ‘총괄’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외공관의 조직망을 부각시키는 것도 협상력 제고를 위한 것이다.외교부 관계자는 “대외교섭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해외공관이 사전에 정보를 챙기고 전략을세우는 등 주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협상에는 외교기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다양한 협상 경험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카드를 활용할 수 있는 부처가 외교부”라고 강조했다.

특히 통상교섭의 범위가 산자부가 주관하는 철강·조선뿐 아니라 법률시장 등 서비스 분야,정보통신 분야에까지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는 입장이다.

통상교섭본부의 전문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과 관련,교섭본부가 생기기 이전부터 통상현안에 개입해 왔다며 상당한 전문성이 축적돼 있다고 강조한다.실제로 법률전문가등 필요한 전문가들을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외교관 중에 25명의 통상 법률 전문가들이 있어 통상협상의 법률적인 지원을 하면서 직접 통상업무에 나서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통령 직속 통상부처 설립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미국무역대표부(USTR)의 경우 슈퍼강국 미국에나 맞는 제도라고 주장한다.우리의 통상현실도 무시못한다는 지적이다.우리 경제가 많이 개방돼 있지만 아직도 강국들의 개방압력에 대처해야 할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이 경우 대통령 직속이 되면 외국의 압력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국제사회 구조를 근거로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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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정기자 crystal@
2002-03-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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