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허용…공직개혁 지렛대로”.
관가에 ‘공무원 노조’ 비상이 걸렸다.법외노조 출범이 임박했는데 노조 추진측과 정부당국간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이들이 주장하는 바와 함께 어떤 해법이 있는지를시리즈로 알아본다.
정부는 공무원노조 허용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아직 확고하게 형성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철밥통’이라고 불릴 정도로 공직 사회의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적 시각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노조 허용은 국제노동기구(ILO)의 단골 권고사항이다.헌법이 인정하는 노동권을 공무원에게도 인정해야한다는 것이다.오히려 공무원노조 허용을 공직사회 개혁의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미 노정간 갈등은 시작됐기 때문에 정부의 결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노사정위 주최로 공무원노조 관련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 12일 광주에서 열릴 예정이던 전국순회공청회가 무산되는 등 특단의 대책 없이는 문제 해결이 어려운 국면이다.
[공직협 현황과 입장] 지난 98년노사정위에서 공무원노조 1단계로 공무원의 단결권을 인정한다는 합의가 이뤄진 이후전국에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결성되고 있다.행자부에 따르면 13일 현재 모두 349개의 공직협이 결성,8만 6000여명의공무원이 가입돼 있다.전체 가입대상자는 30여만명이다.
이중 200여개 공직협은 노조 결성에 가장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전공련 소속(전공련 추산 260여개)이다.전공연 소속은 140여개다.
김정수 전공련 정책연구소장은 “공무원도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조 출범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면서 “공직협의 가장 큰 세력인 전공련을 배제한 노사정위 논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입장] 공무원노조 결성 허용은 시대적인 추세이기때문에 시기가 문제일 뿐 당연한 수순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다만 아직 국민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공직자는 국민의 공복(公僕)이기 때문에 처신하는 태도가 달라야 한다.”면서 “서둘지 말고 법적인 테두리안에서 차근차근 문제점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계의 입장과 주문] 민봉기 한나라당 의원은 “노조도입으로 발생될 행정 공백에 대한 우려는 중재제도 등의 견제장치로 불식시킬 수 있다.”면서 “조직내부의 전문가들이 단체장의 위법행위를 감시·제어·견제하고 능동적 참여로써 단체장의 독단적 의사결정의 양을 줄이며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을 가진 공무원노조 도입은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광택 국민대 법학과 교수는 “공무원들이 노조를 결성하는 것은 헌법에 정해진 국민의 기본권을 누리는 당연한 행동”이라면서 “노조는 흔히 말하는 것처럼 이익단체가 아니라 사회의 불균형을 시정해 나가는 질서차원의 국가 기둥”이라고 강조했다.
박재율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도 “지금은 월드컵등 국제대회와 양대선거를 앞두고 있어 갈등양상으로 가지않게 사전예방이 요구되는 때”라면서 “공무원노조가 임금등 이해차원에서 결성되는 것이 아니라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직사회로 거듭나도록 선도하는 조직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영중기자 jeunesse@
■외국사례.
우리나라 행정체계의 주요 비교대상이 되고 있는 일본을 비롯해 미국,영국,독일,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고 있다.다만 노동 3권의 운영방식에 약간의차이가 있을 뿐이다.
공무원 노조가 활성화된 영국의 경우 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내에 행정계급에 따라 일반공무원조합,공무원협회,공무원서기조합,전문직공무원협회 등이 있다.노동조합과 협의회가 동시에 운영되며 보수 등 중요한 교섭은 노동조합이,기타 교섭은 협의회의 몫이다.
그러나 대민(對民)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공무원 조직인 만큼 노동 3권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는 드물다.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단결권의 경우 영국이나 독일,미국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프랑스와 일본에서는 경찰,군인 등에는 단결권을 주지 않고 있다.
또 프랑스,미국,일본에는 단체 교섭권이 있으나 영국이나독일에는 교섭권을 부여하지 않는 등 노동 3권에 대한 운영을 각기 달리하고 있다.현재 공무원노조 결성의 쟁점이 되고 있는 단체행동권의 경우 외국에서도 완벽하게 허용하는 사례는 찾기 힘들다.
가까운 일본과 미국에서는 파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아예인정하지 않고 있다.프랑스에서는 파업을 한 경우 행정처벌이 가능하고 경찰·군인 등 특정 공무원에 대해 파업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 74년 ‘노동조합·노동관계법’을 제정한 영국은 공공부문 노동자도 민간과 똑같이 파업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특정사업부문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파업을 금지하고 있다.
독일에서도 파업에 대한 규제는 없지만 행정상 징계를 하거나 관련 공무원이 소속된 조직을 고소하는 식으로 파업권을제한하고 있다.
최여경기자 kid@
■일지.
●89년 3월= 임시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공무원 노조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노동법 개정.노태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 무산.
●97년 5월= ‘공무원노조준비위원회’ 발족.
●97년 11월= 김대중 대통령후보,공무원노조 허용 당위성에대해 대국민 약속.
●98년 2월6일= 노사정위에서 공무원 단결권을 인정하는‘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합의.각 지방단체와 기관별 공직협 결성 본격 시작.
●99년 6월26일= 각 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자들 첫 간담회.
●2000년 2월19일=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발전연구회(전공연) 결성.
●2001년 2월3일= 전공연 총회에서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 결성을 결의.3월24일 전공련 발족.
●2001년 5월7일= 48개 시민단체 ‘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결성.
●2001년 6월9일= 전공련 창원에서 첫번째 장외 집회.
●2001년 6월23일= 행자부 전공련 차봉천 위원장 등 5명 파면 등 중징계 요청.
●2001년 1월말=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 개정청원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와 환경노동위에 제출.
●2002년 3월16일= 전공연 중심으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창립대회(예정).
●2002년 3월24일= 전공련 중심으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출범(예정).
관가에 ‘공무원 노조’ 비상이 걸렸다.법외노조 출범이 임박했는데 노조 추진측과 정부당국간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이들이 주장하는 바와 함께 어떤 해법이 있는지를시리즈로 알아본다.
정부는 공무원노조 허용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아직 확고하게 형성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철밥통’이라고 불릴 정도로 공직 사회의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적 시각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노조 허용은 국제노동기구(ILO)의 단골 권고사항이다.헌법이 인정하는 노동권을 공무원에게도 인정해야한다는 것이다.오히려 공무원노조 허용을 공직사회 개혁의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미 노정간 갈등은 시작됐기 때문에 정부의 결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노사정위 주최로 공무원노조 관련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 12일 광주에서 열릴 예정이던 전국순회공청회가 무산되는 등 특단의 대책 없이는 문제 해결이 어려운 국면이다.
[공직협 현황과 입장] 지난 98년노사정위에서 공무원노조 1단계로 공무원의 단결권을 인정한다는 합의가 이뤄진 이후전국에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결성되고 있다.행자부에 따르면 13일 현재 모두 349개의 공직협이 결성,8만 6000여명의공무원이 가입돼 있다.전체 가입대상자는 30여만명이다.
이중 200여개 공직협은 노조 결성에 가장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전공련 소속(전공련 추산 260여개)이다.전공연 소속은 140여개다.
김정수 전공련 정책연구소장은 “공무원도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조 출범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면서 “공직협의 가장 큰 세력인 전공련을 배제한 노사정위 논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입장] 공무원노조 결성 허용은 시대적인 추세이기때문에 시기가 문제일 뿐 당연한 수순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다만 아직 국민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공직자는 국민의 공복(公僕)이기 때문에 처신하는 태도가 달라야 한다.”면서 “서둘지 말고 법적인 테두리안에서 차근차근 문제점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계의 입장과 주문] 민봉기 한나라당 의원은 “노조도입으로 발생될 행정 공백에 대한 우려는 중재제도 등의 견제장치로 불식시킬 수 있다.”면서 “조직내부의 전문가들이 단체장의 위법행위를 감시·제어·견제하고 능동적 참여로써 단체장의 독단적 의사결정의 양을 줄이며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을 가진 공무원노조 도입은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광택 국민대 법학과 교수는 “공무원들이 노조를 결성하는 것은 헌법에 정해진 국민의 기본권을 누리는 당연한 행동”이라면서 “노조는 흔히 말하는 것처럼 이익단체가 아니라 사회의 불균형을 시정해 나가는 질서차원의 국가 기둥”이라고 강조했다.
박재율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도 “지금은 월드컵등 국제대회와 양대선거를 앞두고 있어 갈등양상으로 가지않게 사전예방이 요구되는 때”라면서 “공무원노조가 임금등 이해차원에서 결성되는 것이 아니라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직사회로 거듭나도록 선도하는 조직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영중기자 jeunesse@
■외국사례.
우리나라 행정체계의 주요 비교대상이 되고 있는 일본을 비롯해 미국,영국,독일,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고 있다.다만 노동 3권의 운영방식에 약간의차이가 있을 뿐이다.
공무원 노조가 활성화된 영국의 경우 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내에 행정계급에 따라 일반공무원조합,공무원협회,공무원서기조합,전문직공무원협회 등이 있다.노동조합과 협의회가 동시에 운영되며 보수 등 중요한 교섭은 노동조합이,기타 교섭은 협의회의 몫이다.
그러나 대민(對民)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공무원 조직인 만큼 노동 3권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는 드물다.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단결권의 경우 영국이나 독일,미국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프랑스와 일본에서는 경찰,군인 등에는 단결권을 주지 않고 있다.
또 프랑스,미국,일본에는 단체 교섭권이 있으나 영국이나독일에는 교섭권을 부여하지 않는 등 노동 3권에 대한 운영을 각기 달리하고 있다.현재 공무원노조 결성의 쟁점이 되고 있는 단체행동권의 경우 외국에서도 완벽하게 허용하는 사례는 찾기 힘들다.
가까운 일본과 미국에서는 파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아예인정하지 않고 있다.프랑스에서는 파업을 한 경우 행정처벌이 가능하고 경찰·군인 등 특정 공무원에 대해 파업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 74년 ‘노동조합·노동관계법’을 제정한 영국은 공공부문 노동자도 민간과 똑같이 파업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특정사업부문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파업을 금지하고 있다.
독일에서도 파업에 대한 규제는 없지만 행정상 징계를 하거나 관련 공무원이 소속된 조직을 고소하는 식으로 파업권을제한하고 있다.
최여경기자 kid@
■일지.
●89년 3월= 임시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공무원 노조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노동법 개정.노태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 무산.
●97년 5월= ‘공무원노조준비위원회’ 발족.
●97년 11월= 김대중 대통령후보,공무원노조 허용 당위성에대해 대국민 약속.
●98년 2월6일= 노사정위에서 공무원 단결권을 인정하는‘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합의.각 지방단체와 기관별 공직협 결성 본격 시작.
●99년 6월26일= 각 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자들 첫 간담회.
●2000년 2월19일=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발전연구회(전공연) 결성.
●2001년 2월3일= 전공연 총회에서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 결성을 결의.3월24일 전공련 발족.
●2001년 5월7일= 48개 시민단체 ‘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결성.
●2001년 6월9일= 전공련 창원에서 첫번째 장외 집회.
●2001년 6월23일= 행자부 전공련 차봉천 위원장 등 5명 파면 등 중징계 요청.
●2001년 1월말=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 개정청원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와 환경노동위에 제출.
●2002년 3월16일= 전공연 중심으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창립대회(예정).
●2002년 3월24일= 전공련 중심으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출범(예정).
2002-03-1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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