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5월부터 상장종목뿐아니라 코스닥종목도 신용거래와 대주(貸株)가 허용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3일 “오는 15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내용의 증권업감독 규정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코스닥종목을 대상으로 증권회사에서 돈을빌려 투자하는 신용거래융자와 주식을 빌리는 대주가 허용된다.예컨대 자신의 증권계좌에 1000만원이 있다면 증권사에서 1000만∼1500만원을 빌려 최대 2000만∼2500만원까지신용거래로 특정종목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관계자는“증권사들이 신용거래보증금 비율 등을 규정한 약관을 마련하고 관련 전산시스템을 정비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상장·등록기업이 거래소와 코스닥시장이 아닌 해외 증시에도 원주의 일부를 상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현재 일부 코스닥기업들이 해외 증시상장을 위해 현지 증권사와 협의 중이다.
또 증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보유한 종목을 추천하거나,애널리스트가 자신이 추천한 주식과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공시하도록 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금융감독위원회는 13일 “오는 15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내용의 증권업감독 규정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코스닥종목을 대상으로 증권회사에서 돈을빌려 투자하는 신용거래융자와 주식을 빌리는 대주가 허용된다.예컨대 자신의 증권계좌에 1000만원이 있다면 증권사에서 1000만∼1500만원을 빌려 최대 2000만∼2500만원까지신용거래로 특정종목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관계자는“증권사들이 신용거래보증금 비율 등을 규정한 약관을 마련하고 관련 전산시스템을 정비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상장·등록기업이 거래소와 코스닥시장이 아닌 해외 증시에도 원주의 일부를 상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현재 일부 코스닥기업들이 해외 증시상장을 위해 현지 증권사와 협의 중이다.
또 증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보유한 종목을 추천하거나,애널리스트가 자신이 추천한 주식과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공시하도록 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2-03-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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