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학교’라고 한다. 올바른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다.우리나라의 지방자치도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권위주의적인 중앙집권적 행정을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꾸어가고있다.그러나 역사가 짧은 만큼 문제점들도 많다.오는 6월1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의 문제를 분석하고 개선책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지방자치의 새 패러다임’이라는 주제의 장기 시리즈를 연재한다.민선 단체장 3기 출범과 함께 우리나라도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실질적이고 발전적인 제도화를 이루어야 할 때가 됐다.현장의 체험과 학문적 연구의 접목을 통해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지방자치 단체장·지방의회 의원·행정학자·공무원들이 본사 취재진과 함께 집필한다. 충청권 어느 시장은 조선시대의 왕처럼 군림했다.‘내가이 지역에서 하지 못할 일이란 아무 것도 없다.’라는 것을보여주고자 하는 듯했다. 그 시장은 미국의 정치학자 앤터니 다운스가 말하는 슈퍼맨증후군(Superman Syndrome)에빠져 있었다.
그는 전횡적 리더십의 전형을 보여주는 단체장이었다.많은부작용이 있었던 그의 시대는 그러나 단막극으로 끝났다.
그는 1995년에 선출된 제1기 단체장이었으나 1998년 선거에서 떨어졌다.1기 단체장(1995∼1998년) 때의 그 도시 지배구조를 연구하여 ‘지방자치와 권력구조’란 논문을 발표한유재원 한양대 교수에 따르면 그 시장의 독주는 행정 전반에 걸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단체장의 강력한 리더십은 양면성을 갖고 있다. 지방자치초기단계에서는 변화와 혁신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동인으로작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도덕성이 결여된 전횡은 많은 문제를 낳는다.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초기단계의 이러한 전횡적 리더십을 비롯한 여러가지 문제들을 조금씩 극복해가며 발전하고 있다.지방자치는 권위주의적인 중앙집권적 행정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변화의 한가운데 단체장들이 있다.
단체장들은 공무원과 행정편의주의 중심의 행정조직을 시민 중심의 행정시스템으로 바꾸기 위해 여러가지 개혁을 단행하고 있다.고건 서울특별시장은 시민들에게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서비스 시민평가제’와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 시스템 등을 도입하고 그밖에 많은 개혁정책을 실시하고 있다.원혜영 부천시장은 투명행정을 위해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고 부천시를 ‘문화도시’로 만들었다.
단체장들의 개혁 뒤에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권력구조의 도움이 있다.“지방자치의 확대로 중앙권한이지방으로 이전되고 있는 가운데 자치단체 내부의 권한은 단체장들에게 집중되고 있다.유권자나 기업이 큰 영향력을 갖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정치환경에서 지방정치공간은 법과 제도적으로 막강한 공식권력을 위임받은 단체장의 독무대다.”라고 유재원 교수는 말했다.
우리나라 단체장의 리더십을 연구한 이창원 한성대 교수는한국의 자치단체장 중에는 ‘대뇌(大腦)형 리더십(cerebrum-type leadership)’이 가장 일반화돼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단체장이 대뇌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자치단체의 모든기관을 통제·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장으로의 권력 집중은 그러나 여러가지 부작용을 낳고있다. 일부 단체장들의 불공정인사,인기위주의 선심·전시성 행정,부정부패,난개발,무모한 사업 등은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경상남도의 어느 시장은 지난 선거에서 당선되자마자 상대후보를 지원했다며 한 공무원을 좌천시켰다.일부 단체장들은 다음 선거를 의식하여 재정상태는 아랑곳없이 인기위주의 전시·선심성 행정을 남발하여 국가적으로 막대한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그러나 단체장들의 전횡을 견제할 마땅한제도적 장치는 아직 없다. 행정학자들은 우리나라 단체장의권력구조는 다원론·엘리트론 ·도시레짐론 등 기존의 어느정치이론으로도 설명이 안될 만큼 단체장에게 권력이 집중돼 있다고 말한다.단체장의 강력한 권력이 전횡의 무기가아니라 바람직한 리더십의 원동력이 돼야 지방자치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이창순 공공정책연구소 연구위원 cslee@
■진영호 서울 성북구청장 일문일답.
[일부 단체장들의 권한남용 등부적절한 리더십이 비판받고있는데.] 단체장들의 온당치 못한 행위는 지방자치의 일천한 역사와 열악한 여건 등을 감안하더라도 문제가 아닐 수없다. 이런 지방자치의 역기능이 기초자치단체장의 임명제전환, 부단체장의 국가직 전환 등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각종 논의의 빌미로 작용한 것이다.단체장으로서 경험에 비추어볼 때 ‘과욕의 유혹’을 받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투표권을 가진 주민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한다. 단체장들은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그 결과 민선 지방자치 이후 중앙 의존과 예속에서 탈피해 특성에 맞는 지역개발과 홀로서기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자치의 역기능 방지 장치가 필요하지 않은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큰틀에서는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착실하게 성공의 토대를닦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라고 생각한다.
[단체장의 바람직한 리더십은.] 자치단체장의 리더십 유형을 정형화하기란결코 쉽지 않다.그러나 단체장들은 비전제시·행정능력·경영능력·도덕성·청렴성·민주적 품성등을 갖춘 리더십을 가져야 할 것이다.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응한 디지털 마인드와 전략적 사고에 기초한 협상적리더십도 필요하다.
■전문가 제언- “시민통제 강화 단체장 독주 견제”.
많은 경험적 연구들은 흔히 민선단체장 체제의 폐해로 지적돼온 방만한 재정 운영,인사권 남용,난개발과 환경파괴등이 지나치게 과장되었다고 밝히고 있다.민선 단체장들은적어도 주민참여 활성화,대응적 행정의 구현,행정쇄신 등에있어서 과거 임명직 단체장보다 우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제가 부활될 때 기대했던 것에견주어 보면 민선 단체장의 지도력에는 아직 미흡한 점들이많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의 정·관계는 민선 단체장의 독주를 막고 책임성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중앙통제의 강화를 꾀해왔다. 국회의원 42명이 기초자치단체장 임명제를 요구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는가 하면, 감사원의요청이나 유권자 20% 이상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단체장을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파면·정직 등의 징계를 받게하는 단체장 징계제의 도입을 구상했다.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의 국가직화,단체장 3기 연임 제한,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평가체계 강화 등 방책들을 쏟아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미 과잉 중앙집권화로 온갖 차질을 빚어온 우리나라에서 다시금 중앙통제의 강화로 문제를 풀겠다는 것은시대착오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현 상황에서 단체장의 독주를 막고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도는 중앙통제가 아니라 시민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시민통제 방안은 주민투표제와 주민소환제다.주민투표제는 ▲선택적 주민투표제 ▲의무적 주민투표제 ▲재정 주민투표제로 크게 나눌 수 있다.선택적 주민투표제는일정수의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지며,의무적 주민투표제는 시·군을 통합할 때 등 의무적으로 주민투표가 필요할 때 실시된다.재정 주민투표는 일정액 이상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제도이다.주민투표제가 실시되면 단체장들이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철저하게 수렴해야 하기 때문에 독선적인 행정을 하기 어렵다.
주민소환제도 일정수 이상의 주민이 찬성하면 단체장을 소환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단체장의 독주를 막는 데 기여할 수 있다.주민소환제는 주민투표제가 활성화되면 기능이 다소 약화될 수 있다.그러나 제도의 존재 자체가 심리적압박 요인이 되기 때문에 단체장들은 제약을 받고 있음이외국의 사례에서 입증되고 있다.
민주적 경선에 의한 단체장 후보의 선출과 지역할거투표의완화도 단체장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다.
다행히 근래 미비된 법제에서나마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단체장에 대한 시민통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시도되고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대표적인 예가 예산 집행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납세자 소송 특별법’ 제정의 국회 청원,단체장 판공비 감시운동 등이다.하남시 시민단체들의 낭비 예산 환수 요구 납세자 소송도 주목된다.이런 시민통제의 싹을 소중히 가꾸는 일이야말로 21세기 지방자치가 지향하는 주민자치의 기초를 굳건히 다지는 작업이다.
안성호 대전대 교수
그는 전횡적 리더십의 전형을 보여주는 단체장이었다.많은부작용이 있었던 그의 시대는 그러나 단막극으로 끝났다.
그는 1995년에 선출된 제1기 단체장이었으나 1998년 선거에서 떨어졌다.1기 단체장(1995∼1998년) 때의 그 도시 지배구조를 연구하여 ‘지방자치와 권력구조’란 논문을 발표한유재원 한양대 교수에 따르면 그 시장의 독주는 행정 전반에 걸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단체장의 강력한 리더십은 양면성을 갖고 있다. 지방자치초기단계에서는 변화와 혁신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동인으로작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도덕성이 결여된 전횡은 많은 문제를 낳는다.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초기단계의 이러한 전횡적 리더십을 비롯한 여러가지 문제들을 조금씩 극복해가며 발전하고 있다.지방자치는 권위주의적인 중앙집권적 행정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변화의 한가운데 단체장들이 있다.
단체장들은 공무원과 행정편의주의 중심의 행정조직을 시민 중심의 행정시스템으로 바꾸기 위해 여러가지 개혁을 단행하고 있다.고건 서울특별시장은 시민들에게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서비스 시민평가제’와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 시스템 등을 도입하고 그밖에 많은 개혁정책을 실시하고 있다.원혜영 부천시장은 투명행정을 위해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고 부천시를 ‘문화도시’로 만들었다.
단체장들의 개혁 뒤에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권력구조의 도움이 있다.“지방자치의 확대로 중앙권한이지방으로 이전되고 있는 가운데 자치단체 내부의 권한은 단체장들에게 집중되고 있다.유권자나 기업이 큰 영향력을 갖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정치환경에서 지방정치공간은 법과 제도적으로 막강한 공식권력을 위임받은 단체장의 독무대다.”라고 유재원 교수는 말했다.
우리나라 단체장의 리더십을 연구한 이창원 한성대 교수는한국의 자치단체장 중에는 ‘대뇌(大腦)형 리더십(cerebrum-type leadership)’이 가장 일반화돼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단체장이 대뇌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자치단체의 모든기관을 통제·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장으로의 권력 집중은 그러나 여러가지 부작용을 낳고있다. 일부 단체장들의 불공정인사,인기위주의 선심·전시성 행정,부정부패,난개발,무모한 사업 등은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경상남도의 어느 시장은 지난 선거에서 당선되자마자 상대후보를 지원했다며 한 공무원을 좌천시켰다.일부 단체장들은 다음 선거를 의식하여 재정상태는 아랑곳없이 인기위주의 전시·선심성 행정을 남발하여 국가적으로 막대한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그러나 단체장들의 전횡을 견제할 마땅한제도적 장치는 아직 없다. 행정학자들은 우리나라 단체장의권력구조는 다원론·엘리트론 ·도시레짐론 등 기존의 어느정치이론으로도 설명이 안될 만큼 단체장에게 권력이 집중돼 있다고 말한다.단체장의 강력한 권력이 전횡의 무기가아니라 바람직한 리더십의 원동력이 돼야 지방자치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이창순 공공정책연구소 연구위원 cslee@
■진영호 서울 성북구청장 일문일답.
[일부 단체장들의 권한남용 등부적절한 리더십이 비판받고있는데.] 단체장들의 온당치 못한 행위는 지방자치의 일천한 역사와 열악한 여건 등을 감안하더라도 문제가 아닐 수없다. 이런 지방자치의 역기능이 기초자치단체장의 임명제전환, 부단체장의 국가직 전환 등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각종 논의의 빌미로 작용한 것이다.단체장으로서 경험에 비추어볼 때 ‘과욕의 유혹’을 받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투표권을 가진 주민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한다. 단체장들은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그 결과 민선 지방자치 이후 중앙 의존과 예속에서 탈피해 특성에 맞는 지역개발과 홀로서기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자치의 역기능 방지 장치가 필요하지 않은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큰틀에서는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착실하게 성공의 토대를닦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라고 생각한다.
[단체장의 바람직한 리더십은.] 자치단체장의 리더십 유형을 정형화하기란결코 쉽지 않다.그러나 단체장들은 비전제시·행정능력·경영능력·도덕성·청렴성·민주적 품성등을 갖춘 리더십을 가져야 할 것이다.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응한 디지털 마인드와 전략적 사고에 기초한 협상적리더십도 필요하다.
■전문가 제언- “시민통제 강화 단체장 독주 견제”.
많은 경험적 연구들은 흔히 민선단체장 체제의 폐해로 지적돼온 방만한 재정 운영,인사권 남용,난개발과 환경파괴등이 지나치게 과장되었다고 밝히고 있다.민선 단체장들은적어도 주민참여 활성화,대응적 행정의 구현,행정쇄신 등에있어서 과거 임명직 단체장보다 우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제가 부활될 때 기대했던 것에견주어 보면 민선 단체장의 지도력에는 아직 미흡한 점들이많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의 정·관계는 민선 단체장의 독주를 막고 책임성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중앙통제의 강화를 꾀해왔다. 국회의원 42명이 기초자치단체장 임명제를 요구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는가 하면, 감사원의요청이나 유권자 20% 이상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단체장을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파면·정직 등의 징계를 받게하는 단체장 징계제의 도입을 구상했다.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의 국가직화,단체장 3기 연임 제한,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평가체계 강화 등 방책들을 쏟아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미 과잉 중앙집권화로 온갖 차질을 빚어온 우리나라에서 다시금 중앙통제의 강화로 문제를 풀겠다는 것은시대착오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현 상황에서 단체장의 독주를 막고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도는 중앙통제가 아니라 시민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시민통제 방안은 주민투표제와 주민소환제다.주민투표제는 ▲선택적 주민투표제 ▲의무적 주민투표제 ▲재정 주민투표제로 크게 나눌 수 있다.선택적 주민투표제는일정수의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지며,의무적 주민투표제는 시·군을 통합할 때 등 의무적으로 주민투표가 필요할 때 실시된다.재정 주민투표는 일정액 이상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제도이다.주민투표제가 실시되면 단체장들이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철저하게 수렴해야 하기 때문에 독선적인 행정을 하기 어렵다.
주민소환제도 일정수 이상의 주민이 찬성하면 단체장을 소환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단체장의 독주를 막는 데 기여할 수 있다.주민소환제는 주민투표제가 활성화되면 기능이 다소 약화될 수 있다.그러나 제도의 존재 자체가 심리적압박 요인이 되기 때문에 단체장들은 제약을 받고 있음이외국의 사례에서 입증되고 있다.
민주적 경선에 의한 단체장 후보의 선출과 지역할거투표의완화도 단체장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다.
다행히 근래 미비된 법제에서나마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단체장에 대한 시민통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시도되고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대표적인 예가 예산 집행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납세자 소송 특별법’ 제정의 국회 청원,단체장 판공비 감시운동 등이다.하남시 시민단체들의 낭비 예산 환수 요구 납세자 소송도 주목된다.이런 시민통제의 싹을 소중히 가꾸는 일이야말로 21세기 지방자치가 지향하는 주민자치의 기초를 굳건히 다지는 작업이다.
안성호 대전대 교수
2002-03-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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