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청산 부끄러운 과거와 현재] (5)전문가 대담

[친일청산 부끄러운 과거와 현재] (5)전문가 대담

입력 2002-03-11 00:00
수정 2002-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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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 모임’의 친일 반민족행위자 명단 발표 이후 고조됐던 친일청산에 대한관심이 ‘우려대로’ 시들해지고 있다.1949년 반민특위 와해후 53년간 잠들었다 깨어난 친일청산 문제가 또 다시 깊은 잠에 빠지기 전에 보다 미래지향적인 청산작업이 이어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이에 명단 발표후의 진행과정을점검하고 앞으로의 청산 방향을 짚어보는 대담을 마련했다.이번 명단 선정과정에 광복회 및 의원모임 자문위원으로참여했던 김삼웅(金三雄) 대한매일 주필과 의원모임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던 조동걸(趙東杰) 국민대 명예교수가 자리를 함께했다.

[김삼웅주필]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 발표후 우리 사회에친일파 청산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하지만 본질은 실종되고 특정 신문사 사주문제가 거론되면서 엉뚱하게 정쟁화양상을 띠고 있습니다.또 점차 화제에서 멀어져가고 있습니다.

[조동걸교수] 언론은 지금에서야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발표되고,친일청산 문제가 제기된 것,그 의미와 역사성 등을보도했어야 한다고 봅니다.그런데 명단에 추가된 16명에대한 기사만 가득했어요.본말이 전도된 것이지요.

[김주필] 일부 언론은 마치 광복회 자문위원회에서는 넣지않은 16명을 의원모임이 정치적 목적으로 끼워넣은 것처럼 보도했습니다.광복회의 자문회의를 처음부터 참여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지만 692명에 대해선 이견이 없었고,17명에 대해 찬반이 엇갈려 의원모임으로 넘긴 겁니다.

친일 정도가 수괴급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해서 함께 포함시키기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교수] 의원모임으로부터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광복회에서 성안한 것에 혹시 착오나 없나 하는 검토차원의 자문인 줄 알고 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 그게 아니었어요.심의완료된 692명과 미결된 17명 모두를 검토해 달라는 거예요.언뜻 보아도 692명에 빠진 인사가 많았어요.하지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것 같아 그냥 넘기고 미결된 17명에 대한 검토만 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친일행적이 뚜렷한 지식인들이었지요.692명중엔 지식인이 거의 없었는데 이들을 빼면 친일파중 지식인은 없단 의미가 돼버려요.그래서 개항기 행적이 문제가된 1명만 시기적으로 부적절해 빼고 나머지는 포함시켰습니다.

[김주필] 의원모임 자문회의에서 물론 문화예술언론인들을과연 친일파 수괴들과 같은 레벨에 넣을 수 있냐는 신중론도 나왔지요.

나라를 판 매국노와 밀정,고위관료에 비해 친일 정도가 덜하다는 논리였습니다.8명의 위원중 두 분이 신중론을 제기했었지요.

그러나 결국 명단에 포함시키는 데 모두 동의했습니다.

[조교수] 예,그래서 신중론이 있었다는 점을 적시한 검토결과를 의원모임에 건네주게 됐지요.즉 ▲16명을 포함시켜발표한다 ▲두사람의 신중론이 있었다 ▲16명과 같은 문화계 인물이 그외에도 있으니 다음 기회에 발표하기 바란다▲692명에도 정운복 이익홍 홍사익 등 친일반민족행위가역력한 인사가 누락됐으니 다음에 발표하기 바란다 ▲자세한 것은 민족문제연구소가 편찬중인 ‘친일반민족인명사전’에 소개될 것이라는 점을 발표해 달라는 등 5개항을담았습니다.

[김주필] 이젠 이 문제를 어떻게 더 발전시키고 진척시킬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의원모임은 심의위원 확대,친일청산을 위한 특별법 제정,모임 확대,교과서 개편 등의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봅니다.

[조교수] 친일파 명단 발표는 49년 6·6사태(반민특위 습격사건)의 반민족성을 선언한 셈이니까 그 자체로 친일청산목표의 반은 달성했다고 봅니다.요즘 지방자치단체에서 독립운동 유적지 발굴 등의 사업을 하면서 반민족적 행위를규탄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면 이러한 분위기가 크게 확산될 것입니다.

언론도 그런 방향으로 보도해 분위기 조성에 기여해야 합니다.

[김주필] 지금도 전국 도처엔 친일파들의 업적을 기리는 기념비나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방자치단체들이 서둘러 철거하고 독립운동가 공적비로 대체하는 운동이 활성화돼야 할 것입니다.

[조교수] 물론입니다.반민족행위자의 이름으로 주는 학술상,문화상을 거부할 수 있는 풍토도 조성돼야 합니다.거부한 사례들이 이미 있습니다.

또 이번에 명단에서 빠진 친일인사도 꼭 보충해야 합니다.

특히 만주에서 군인,관료,교육가,언론인 등으로 친일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모두 빠졌는데 다음 명단 발표엔 반드시 포함돼야 합니다.

[김주필] 이번 발표가 유야무야되지 않기 위해선 특별법 제정이 시급합니다.일부에서는 소급법 제정을 위헌이라고 주장하지만 5공청산 등 소급입법을 한 선례가 있습니다.이번 기회에 완전히 마무리하고 더 이상 친일파 문제가 거론되지 않도록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아울러 반민특위를 와해시킨 하수인 세력을 청산하는 것도 친일청산작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조교수] 49년 당시 반민족행위 기준은 식민지 시기에 한정됐지만 이제는 친일청산작업을 와해시킨 6·6사태 관련자들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김주필] 그 해 이승만 대통령이 AP통신과의 회견에서 본인이 강제해체를 지시했다고 한 기록을 최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승만의 경우도 반민족자 리스트에 넣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조교수] 평면적으로 보면 포함시켜야 하겠지요.그러나 대통령으로서의 ‘통치행위’라는 용어가 있듯 논란이 있을수 있습니다.어쨌든 6·6사태의 행위자,강원도 반민특위관계자의 피격사건 관련자,반민특위 관계자 암살계획 관련자 등도 역사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김주필] 이번 기회에 민족반역자들이 남긴 각종 자료나 기록,그들로 인한 피해자들의 자료나 증언을 모아 자료관을지어 국민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조교수 역사를 정리한다는 평범한 의미에다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처단이란 점에서도 의미있는 일입니다.

새로 지을 수도 있지만 독립기념관에 부설하거나 독립기념관의 일제침략자료전시관을 보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리 임창용 황수정기자 sdragon@
2002-03-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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